학보사 규정

개정일 : 2019. 04. 04.  
제정일 : 1982. 09.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위치)  
본사는 가톨릭대학보사(이하 ‘본사’라 한다)라 칭하고 가톨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2조 (목적)  
본사는 본교 내의 모든 행사와 활동에 관한 보도를 통하여 학내의 여론을 창달하고 지식과 교양의 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한 학풍 수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사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① 가톨릭대학보(이하 ‘본 학보’라 한다)의 발행
② 본 학보와 관련된 학술 및 문화 활동
③ 기타 본 학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주관 및 후원

제4조 (발행일)  
본 학보는 지면과 온라인 두 가지 형태로 발행하며, 지면은 연간 4-5회, 온라인은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4.04.]


제 2 장 구 성

제5조 (구성)  
1. 본사는 발행인, 주간, 편집국장, 간사, 학생기자 및 사설위원으로 구성된다.
2. 본사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내 부서를 보도부, 사회부, 문화부로 나누어 운영한다. [개정 2019.04.04.]

제6조 (발행인)  
발행인은 총장으로 한다. [개정 2015.09.21.] 제7조 (편집인)  
편집인은 주간으로 하되, 학보 발행 전 과정에서 편집국장과 긴밀히 협의한다. [개정 2015.09.21]

제8조 (주간)  
1. 주간은 총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5.09.21.]
2. 주간은 본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학생 기자를 지도한다.

제9조 (간사) 
1. 간사는 학보 발행의 전 과정에 참여하며, 총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 간사는 본사의 편집국장이나 부장을 역임한 졸업생 중에 주간이 추천한 후 총장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하게 해당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주간이 추천한 후 총장이 임명한다.

제10조 (학생기자)  
1. 학생기자는 정기자, 수습기자로 구성된다. 단 학보의 원활한 취재를 위해 객원기자, 디자인기자, 만평기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9.21.]
2. 정기자는 일정 기간을 거친 수습기자 중 소정의 절차를 거쳐 선발하되, 편집국장이 선발의 전 과정 을 주관한다.
[개정 2015.09.21.]
3. 수습기자는 소정의 전형으로 선발하되, 편집국장이 전형의 전 과정을 주관한다. [개정 2015.09.21.]
4. 학생기자의 보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개정 2015.09.21.]
① 편집국장은 정기자 중에서 부장 보직 경험자 중 학생기자의 투표로 선발하여 주간이 임명하되, 학보 발행 전 과정을 주관한다.
② 부장은 정기자 중에서 선발하여 제5조 2항의 각 부서를 담당한다.
③ 취재기자는 수습기자 중에서 정기자로 선발된 자로 구성된다.
5. 학생기자는 기획회의, 편집회의, 마감회의, 평가회의에 참여해야 하며, 교내외의 모든 활동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5.09.21.]

제11조 (학보 사설위원회)  
1. 학보 사설위원회는 학보 사설에 관한 자문과 집필을 담당하되, 필요에 따라 학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과 기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9.21.]
2. 위원회는 주간이 위촉하는 4-6명의 교수, 간사, 편집국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주간으로 한다.
[개정 2015.09.21]

제12조 (학보 자문단) 
1. 본사는 학보의 편집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학보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09.21.] 
2. 자문단은 주간 또는 편집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현직 주간교수, 현직 학생기자, 본교 재학 중인 전직 학생기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구성여부, 구성내용, 자문내용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5.09.21] 


제 3 장 재 정

제13조 (재정)  
1. 본사의 재정은 학교에서 배정받은 예산, 광고료 및 기타 사업에 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2. 모든 수입금에 대한 지출은 본교의 학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취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은 본사의 내부 예산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04.04.]

제14조 (회계 연도) 
본사의 회계 연도는 본교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 4 장 보 칙

제15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의 개폐는 본사 구성원의 발의를 통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심의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1986년 10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5년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4월 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