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국방 오늘은 학업, 의무만큼 힘든 그들
어제는 국방 오늘은 학업, 의무만큼 힘든 그들
  • 이가현 기자
  • 승인 2013.03.21 01:55
  • 호수 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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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차후에 이런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학군단 측과의 대화를 통해 최대한 후보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겠다"

■학군단

수강신청, 학교가 좀더 배려해준다면

개강을 한지 얼마 되지 않은 요즘, 학생들은 한창 수업에 적응하느라 바쁜 모습입니다.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죠. 바로 ‘수강신청’입니다. 누구에게나 수강신청은 한 학기동안 수업을 위해 심장 떨리는 ‘광클’을 해야 하는 순간이지요.

학교를 다니다 보면 각 잡힌 제복을 입고 단정한 자세로 다니는 학군단 후보생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늠름해 보이는 이들에게도 수강신청은 그리 만만한 상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학군단 후보생들은 겨울방학에 있는 학군단 1, 2차 훈련 중 한 번만 택해 훈련을 받으면 됩니다. 때문에 방학 초에 있는 1차 훈련을 택한다면 무사히 수강신청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계절 학기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인해 2차 훈련을 선택한 학군단 후보생들은 이번 수강신청과 훈련 일정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들의 올해 2차 훈련 기간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수강신청일은 4학년의 경우 2월 5일, 3학년은 6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은 1,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3, 4학년 때 훈련 등의 교육과정을 거치므로 1, 2학년의 수강신청일은 관련이 없었음을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수강신청일과 훈련 일정이 겹쳤기 때문에 본교 학군단 후보생 중 한 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친구에게 수강신청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수강신청일과 훈련 일정이 겹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학군단 후보생의 경우 강의시간표 공지를 일반 학생들보다 일주일가량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배려해주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 후보생들은 훈련을 떠나기 전 미리 어떤 과목들로 수강신청을 할 것인지 계획을 많게는 4개의 안까지 짜놓고 동기 혹은 선후배에게 부탁한다고 합니다.

학군단 단장은 “학군단 훈련이 수강신청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훈련 때문에 수강신청을 본인이 직접 하지 못한 사례’를 이야기하자, 4학년 대대장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훈련 때문에 수강신청이 힘들었는가?” 4학년 대대장은 “군사학 수업 등 이미 몇 가지 필수 과목들이 지정된 상태에서 수강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단장은 “수강신청을 못했다고 하면 훈련기간 도중에 컴퓨터와 휴대폰도 쓸 수 있게 해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강신청을 비롯한 전반적인 학생들의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학사지원팀’은 어떻게 수강신청 일정을 정하게 될까요? 학사지원팀에 ‘학사일정을 정할 때의 고려 요소’에 대해 물었습니다. 학사일정은 1년 치 공지를 미리 해야 하는 특성상, 전년도 8월부터 학사일정 계획 준비를 시작합니다. 학사일정은 날짜만 지정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수강신청기간을 선정하기 위해선 수강신청 전에 있을 취득성적포기 기간이나 그 후에 있을 폐강·분반 조정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합니다. 따라서 학사일정을 정하기 위해서 학사지원팀은 각 해당부서의 일정을 미리 받아 조율하고, 몇 차례의 회의와 절차를 거칩니다. 세교정의 모든 학사일정을 이렇게 고려해 최종승인하게 됩니다.

이번 수강신청과 학군단 훈련 일정이 겹친점에 대해 묻자, 학사지원팀은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답변 했습니다. 이어서 “학군단 학생들이 수강신청문제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학교 전체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입장을 모두 고려할 수 없는 한계를 이해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은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거의 8천 명에 달하는 재학생들의 사정을 모두 헤아리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학사지원팀은 “모든 학생에게 공정하게 수강신청을 진행해야하는 입장에서 학군단 후보생들만을 위해 따로 수강신청 날짜를 잡을 수는 없다”며 “만약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학군단 측과의 대화를 통해 최대한 후보생들을 배려할 수 있는 조치를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학군단 후보생들은 국가를 위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학교나 국가 차원에서 수강신청 등에 대해 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좀 더 배려를 해준다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에 정진할 때 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징병검사

징병검사, 학습권 침해 아니다

수업을 시작하면 교수는 보통 가장 먼저 출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지각이나 결석을 좀처럼 하지 않는 학생의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재막을 살펴보니 징병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하네요. 징병검사를 신청해야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공인인증서 문제 등으로 뒤늦게 접수한 학생들은 수업이 있는 날에 징병검사를 다녀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의무도 중요하지만, 수업도 소중하지 않을까요?

현재 징병검사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실시되며, 하루 선착순 200명 정도입니다. 만약 주말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면, 그리고 선착순 인원이 늘어난다면 수업이 소중한 학생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선착순 제한이 있는 이유와 주말에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병무청에 물어봤습니다. 먼저 선착순이 있는 이유에 대해 중앙 병무청의 징병검사과에 근무하는 주무관은 “정밀검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적정인원을 검사해야 정밀검사가 가능하고, 그래야 착오판단 비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검사를 받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경우 대기 시간이 지체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말에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무관은 “여비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나 자료를 조회하는 관공서 등 같이 협력하는 중앙 기관들이 모두 주말엔 쉬기 때문”이라 답했습니다. 게다가 휴일에 일하는 공무원 인건비 상승과 휴일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현실적 한계로 인해 주말과 선착순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피해를 입더라도 현실적 한계이니 감수해야하는 건가’는 의문이 생깁니다. 특히 공부를 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선 이는 학습권 침해와 연관이 있는 걸까요? 이승택 법학 교수는 “현행 징병검사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이승택 교수의 이야기를 더 들어 볼까요. 국가가 개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행위에는 적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법적근거가 기본권 제한 원칙에 맞는지 판단해야겠지요. 자, 대한민국 헌법을 살펴봅시다. 헌법 제 27조 2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즉 기본권을 제한할 땐 목적이 정당해야하고 법률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목적’을 살펴봅시다. 징병검사는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로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가는 징병검사의무를 강제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징병검사는 법률에 근거로 하고 있을까요? 병역법을 봅시다. 병역법 11조 1항은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한다’고 규정합니다. 병역법에서 징병검사를 규정했으니 법률적 근거도 있는 거죠.

살펴보니, 징병검사의 목적도 정당하고 법률 근거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만일 의무가 과도하게 부여된다면 그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징병검사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도로 부과되고 있는 걸까요?

징병검사의 경우 과거에는 과거에는 날짜를 지정해서 통보했지만 현재는 개인에게 날짜 및 장소 선택의 기회를 부여 합니다. 또한 병역 의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공결권을 주고 있으며 방학을 이용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선호에 따라 수업이 없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거나 '하루쯤이야'하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만약 수업이 없는 날에 징병검사를 받고 싶다면 일찍 신청하는것, 잊지마세요.

 

■예비군

학생 예비군 훈련, 학업전념 위한 배려였네

학기가 시작됐으니 이제 학생들은 매일 자신의 강의실에 출석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비군 학생들은 일 년에 한차례 강의실대신 훈련소장을 찾습니다. 학생 예비군으로서 받아야하는 훈련인 향토방위기본훈련(이하 향방훈련)을 다녀온 학생들은 하루 동안 바람 쐬러 다녀온다는 기분으로 긍정적인 한편, 수업진도를 놓친다는 걱정이 들기도 한다는군요. 특히 가끔 운이 나빠 6시간 연강을 모두 못 듣게 되거나 혼자 수업을 듣는 강의가 있어 필기를 빌리기가 힘들 경우 ‘패닉’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물론 훈련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빠지는 것인 만큼 이들은 공결권을 받아 출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하루 수업을 완전히 듣지 못하는 학생입장에선, 특히 복학해서 학점에 신경을 써야하는 학생이라면 수업을 듣지 못하는 게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비군 훈련은 학기 중 평일에 실시될까요?

학생 예비군은 학교에서 예비군훈련이 공고되면 대부분 본교 학생들과 함께 8시간의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일반 예비군과 달리 2박3일 동안 실시되는 동원 훈련은 제외되고 향방훈련만 받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훈련시간이 일반 예비군에 비해 적은 이유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향방훈련은 학생이 학기 중에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주는 일종의 ‘배려’인 것이지요. 또한 방학엔 많은 학생들이 집으로 내려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만약 훈련을 주말에 받고자한다면 휴일예비군 훈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본교의 예비군대대 대대장은 방학 중에 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학생 예비군 훈련은 학교를 다녀야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일종의 혜택이기 때문에 학기 중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만약 훈련을 주말에 받고자 한다면 휴일 예비군 훈련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본교의 예비군대대는 학기 중에 수업을 빠지고 훈련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재 훈련은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가급적 시험이나 행사를 제외한 학기 중에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국방부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훈련일자가 시험이나 행사와 겹친다면 최대한 제외해서 훈련일자를 잡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학생예비군훈련과 학습권 침해’에 대해 이승택 법학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먼저 예비군이 필요한 이유 무엇일까요? 병역법 44조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병력동원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부대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즉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속하는 예비역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 사태에서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비군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가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의 최소성’ 부분은 어떨까요. 향방훈련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연간 최대 20일까지 훈련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현재 8시간 정도로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학생의 피해를 최대한 최소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승택 교수는 “만약 시험기간에 훈련을 실시했다면 과도하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훈련은 시험기간을 피해서 실시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침해라 생각 되지는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이기에 훈련 시간을 일반 예비군에 비해 적게 지정하는 혜택을 주고 있고, 피해도 최소화시키고 있으니 학습권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가요? 의문점이 조금이라도 풀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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