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랑가몰라! 알바생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랑가몰라! 알바생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 이가현 기자
  • 승인 2013.05.09 16:52
  • 호수 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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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챙겨가기

Q. 주휴수당? 그게 뭔가요?

A.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지요. 다만 아르바이트의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에서 1주일의 3일동안 총 15시간동안 시급 5000원의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임금 7만5천원에 주휴수당으로써 1만5천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Q.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A. 연장근로의 경우는 법정근로시간 이상(18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시, 야간근로의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시, 휴일근로일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Q.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경우 치료비를 받을 수 있나요?

A. 설사 노동자의 실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후 산재보험으로 치료받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금을 준다더니 자꾸 미뤄요!

A. 임금체불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도산, 폐업을 했을 때도 체당금 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최저임금 위반, 실업급여 미지급, 체불임금, 부당임금 등 더 자세히 상담 받고 싶습니다!

A. 1350(고용노동부) 또는 02-735-0262(청년유니온)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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