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 분석-현대자동차 문제, A to Z까지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태 분석-현대자동차 문제, A to Z까지
  • 장희현 기자
  • 승인 2013.09.06 21:54
  • 호수 2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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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최희성(일어일문∙2) 학생

 벌써 3년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에 해당하는 대법원이‘그 판결’을 내린지. 판결은 비정규직(사내하청 노동자)이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약 7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를 3년이 넘도록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이 법에 대해 헌법소환을 제기했다. 노동자측은 희망버스, 고공농성, 파업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현대자동차측(이하 사측)은 신규채용, 일부 정규직 전환 등을 제시했고, 노동자들의 요구에‘과한 요구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 자동차 노사갈등문제가 언론을 타고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만큼 협상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중이며 막판 의견 절충은 9월 2,3일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노동자와 회사 각 측의 의견과 현 상황까지 사건의 전말을 풀어보았다.

 

노조 결성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2003년 3월 18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려다 현대자동차 관리자에 의해 식칼로 아킬레스건이 끊겼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조직된 것은 이때부터다. 이 사태가 도화선이 되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투쟁 위원회를 결성했고, 노조는 생긴 지 일 년이 채 안 돼 가입자 천 명을 넘겼다.


  노조결성, 그로부터 7년 후 대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2010년 7월 22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사실상‘불법파견’이라 인정하고, 불법파견이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불법 파견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업무지시 감독권, 징계권, 업무평가권, 근로시간 결정권 등을 사실상 원청이 지닐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원청은 사측이다. 현대자동차 전체 제작 공정을 보았을 때, 사내하청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는 같은 컨베이어 벨트위에서 모두 사측의 지시와 관리에 따르게 돼있다. 따라서 이는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한 파견근로자는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옛 파견법 6조 3항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한다는 것이 판결이다.


  이 조항은 2006년 12월 파견근로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된 때가 이 조항이 시행되고 있을 때라는 점, 2년 이상 일해 정규직 전환이 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따져 이법의 효력이 인정됐다. 변화위한 노동자들의 움직임 그러나 판결 후에도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고공농성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투쟁을 이어가며 목숨을 잃기도 했다. 현재는 부분파업을 진행중이며 희망버스라는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천의봉∙최병승 비정규직 노동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근처 철탑위에서 296일간 농성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로 그 이전에도 농성이 있어 왔지만 현대차 비정규직 농성의 경우 철탑 위 장기농성은 처음이었다. 지난 한 진중공업 크레인 농성이 역대 철탑 농성 중 최고 일수인 306일을 기록한 점을 봤을 때, 이는 두 번째로 길게 한 농성인 셈이다. 그들이 내려온 까닭은‘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함께 투쟁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태와 관련해 노동자들은 목숨을 잃기도 했다. 작년과 올해에만 총 두 명이죽었다. 고 신승훈 현장위원은 현장 탄압에 항거해 분신하여 숨을 거두었으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비정규직지회 고 박정식 사무장은 스스로 목을 메었다. 이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권수정 조합원은“우리 지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60여 명의 조합원이 사측이 고용한 용역깡패와 관리자들에게 폭행당해 다리, 코뼈, 얼굴에 중상을 입었다. 다른 지역을 모두 합해 1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해고당했다”며 이들의 죽음에 대해 사측의 탄압이 원인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0일 제 3차 희망버스가 진행됐다. 희망버스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한 곳에 모여 집회를 벌이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난 6월 26일 김진숙 지도위원, 쌍용차 한상균 전 지부장 등 50여명의 고공농성자들의 공동 주최로 제안됐다. 개개인은 힘이 없지만 한데 모여 같은 소리를 낸다면 파급력이 커질 것이라는 차원에서였다.
  노동자측은 8월 31일에 제 4차 희망버스를 기획해 다시 모여 목소리를 냈다. 동시에 8시간 일부 파업 등을 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각종 언론에는 올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잔업 거부, 주말 특근 등으로 인한 생산차질 손실 규모가 2조원을 넘긴 것으로 보도됐다. 2조 303억원, 이는 한 해 발생한 생산 차질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사측“노동자들, 너무 요구 많아”
  이렇듯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사측의 이미지 손실과 더불어 파업으로 인해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거액의 손해액도 발생한 상황이다. 사측에서는 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노조 결성부터 약 10년 동안이나 노사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사측은“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노조측은 임금 13만498원 인상, 단협 개정 및 신설 60개, 별도 요구안 13개, 휴일 특근 추가협의안 등 총75개 사항(세부조항으로 따지면 약 180여 개의 사항)들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사측이 말한‘많은 요구’에 대해 수의 많음으로만 보지 않고, 정도의 측면으로 보면 더 많은 접근이 가능해진다. 즉,‘ 노동자들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현대차 노조임금단체협상 요구안들이 그 예이다.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시 기술취득지원금 1000만원 지원, 차량구입 시 최대 30%에서 35%로 할인 폭 인상, 정년을 만 61세로 연장하는 안들이 그것이다.
  자녀 대학 미진학 시 1000만원을 지원해 주자는 안에 대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최병창 대외협력부장은“보통 95%가 대학에 진학하며, 대학에 가면 전문대라도 최소 2000만원은 든다. 그러나 진로에 있어서 대학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있다.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기술취득지원금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이 요구안을 제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현대차에서는 현재 자녀 3명까지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금, 등록금을 전액지원하고 있다. 학자금을 전혀 지원해주지않는 회사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에 가지 않은 자녀에게까지 학자금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과도한 요구이며, 장학제도의 기본 취지를 흐린다는 것이 현 언론의 지적이다.

  차량 구입에 대해 할인 폭을 35%로 넓히는 안에 대해서 회사측은“직원에게 30% 이상 할인할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돼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또, “61세로 정년을 1년 연장하자는 요구는 법정 연한(60세)을 초과하는 요구”라고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회사측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인 것이다. 이는 아직까지 협상을 방해하는 요소로 남아있다.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요구안들은 노조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다. 노조측이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사항이자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은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한 것이다. 간단히 말해‘, 법원 판결 이행’이다. 이에 대해서는 사측이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법’이라는 것의 성격을 보았을 때도 강제성을 띄며,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란 점에서 이를 지켜야 할 당위성은 더 명백해 진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 8월 30일 제 4차 희망버스가 출발하기 전까지 ‘노동자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신규채용 형식으로 채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노동자측은‘판결이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었으므로, 법대로 이행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채용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현대차는 그 법 조항을 문제 삼았다. 사측은 대법원 판결의 옛 파견법 6조 3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계약체결의 자유 및 사적자치 원칙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노동자들은 대법원판결을 인정하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주장의 설득력을 잃게 된다. 노동자들로서는 가장 큰 명분이 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측의 태도에 대해 전북 민주노총의 염정수 조합원은“신규채용은 정직원이지만 여태까지의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셈이라 월급이 낮다.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겐 불합리한 처사다. 이렇게 분리적으로 선별채용을 하게 되면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꼴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를 해결해주지 않는 까닭에 대해“비정규직 문제는 다른 기업에서도 있는 일이다.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면 다른 기업의 노동자들도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의 입장도 난처해질 것이다. 그런 문제도 얽혀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의 현 상황, 빨리 해결돼야…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동시에 해결의 기미도 보인다. 노조측과 사측의 합의는 9월 2,3일 막판 의견 절충만을 남겨 놓은 상태다. 지난 8월 30일 노조측과 사측은 22차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은 의견접근까지는 됐지만 통과된 사항은 없이 끝났다. 지난 19차 교섭에서 17개의 항목만 의견이 접근된 것을 감안해본다면, 이번에 44개 요구안까지 의견 접근했다는 것은 놀랄만한 발전이다. 특히 임금에 관련된 사항에서 발전이 많았다. 지난 8월 30일 자‘한겨레’에서는“22차 교섭 중 사측이 기본급 9만5000원 인상, 성과급 350%와 500만원 지급 등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기본금 인상 정도를 보았을 때, 노조가 요구하는 13만498원 인상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해 임금 교섭 때 합의한 9만8000원 인상안에는 근접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이전 교섭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특히 최근들어 노조측과 사측의 교섭이 많이 이루어졌다. 8월 6일 18차 교섭부터 8월 30일 22차 교섭까지 지난 8월에만 교섭이 5번 진행됐다. 의견 절충을 하여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길고 길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이 된다. 임금 인상, 복지, 노동 시간 등 현대자동차에서 하루빨리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 10년간 이어진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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