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알바노조, 재학생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까지
가톨릭대 알바노조, 재학생의 임금체불을 해결하기까지
  • 장재란(사회∙휴)
  • 승인 2013.11.25 03:13
  • 호수 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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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알바연대의 근로기준법 투쟁기

  약 6개월 전 즈음인 4월 말, 가톨릭대에 재학 중인 A씨는 구이가 역곡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 일을 시작한지 9일째 되던 날, A씨는 잦은 지각 등의 사유로 해고를 당했지만 9일치 일한만큼의 값을 ‘모두’ 받았다라고 생각했다.

  A씨는 이 일을 잊고 살았다. 그러다 2학기 들어서 만나게 된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이하 알바노조). 여기서 A씨는 아르바이트생(이하 알바생)에게 적용되는 ‘근로’의 ‘기준’이 되는 ‘법’(근로기준법)을 알게 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4시간 당 30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1주 단위로 사용자와 일하기로 한 근무일수를 다 채웠다면 법적으로 1일은 일을 하지 않고 쉬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 1일은 근무한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주휴수당이다. 사용자는 알바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법정수당(야근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안전 및 보건보장, 해고에 대한 절차와 제한도 명시되어 있었다. 당시 A씨는 주휴수당과 법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조합원들과 함께 주휴수당과 법정수당(야근수당과 연장수당)을 계산해보니 총 25만 여를 더 지급받아야 했다. A씨는 알바노조 조합원으로서 함께 뜻을 모았다. 일을 하는데 있어 가장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다. 알바생에게 이 최소한도 보장하지 않는 것이 현재 청년이 사는 사회이다. 이런 공통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가톨릭대알바노조’는 구이가 역곡점과 교섭을 결심한다.


  10월 29일, A군은 최희성(일문·2) 알바노조 사무국장과 함께 구이가 역곡점을 방문하였다. 사장 대신 점장이 있었다. 점장과 사실 여부 등의 이야기가 오고갔다. 이 날의 대화로 구이가 측에서는 ‘무례하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다.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 인식하여 노조보다는 A씨와 해결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여 이후 계속해서 A씨에게 “노조는 빼고 이야기하자”라는 문자를 보내게 된다. 반면 A씨는 알바노조의 조합원이므로 노조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사장이 문자를 보낼 때마다 A씨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알바노조와 이야기하셨으면 합니다.”


  사장과 10월 30일에 미팅일정을 잡고 구이가에서 만나기로 했다. 이 후 사장은 노동청, 노무사 등을 통해서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해갔다. 확인하는 중에 근로기준법에 관련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상의 특별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의 지급은 맞으나 연장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구이가 측의 계산으로는 사장의 아내는 친족으로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기집 특성상 주중과 주말의 상시근로 인원이 다르다. 이렇게 산정해본 결과 구이가 역곡점의 평균 상시근로자는 4.3명이 되었다. 이를 근거로 구이가 역곡점은 특별법이 우선하여 발효 되는 것이라 판단하였다. 그래서 법정 수당 중 연장수당을 빼고 야근수당과 주휴수당만 계산하였다. 게다가 A군이 지각 한 노동시간을 빼고, 수습기간의 시급(A씨에게 공지되지 않았던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계산을 하니 총 6만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고 생각이 들었다. 알바노조와의 미팅자리에서 이러한 주장들을 전달하였다. 체불임금을 협상하러 온 알바노조 측에서 볼 때, ‘어불성설’이었다. 시간 및 시급을 잘못 적용해 계산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알바노조 측에서 특별법에 대해서 사장이 조사한 바가 틀렸다고 주장하니, 둘 사이에서 합의지점은 없었다. 한편, 훗날 사장과 노조와의 최종 단체협약의 자리에서 최희성 사무국장은 특별법에 대해서 연장수당까지 포함되는 것이라 발언한데 대해서 “잘 못 안 실수였다. 사과드린다”라고 말한다. 이밖에도 공식 교섭에 대한 이해는 표현방식의 차이로 나타났다. 사장은 A군과는 면식이 있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반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알바노조 측에서는 공식적인 미팅의 자리였으므로 A조합원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였다. 하여 거듭하여 “계속 반말을 하시면 교섭을 결렬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경고를 주었다.


  미팅이 끝난 새벽, 알바노조 조합원들에게 ‘문자와 카카오톡’이 여러 차례 왔다.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겠다’, ‘정의심이 화를 부른다. 갈 데까지 가보자’ 등의 문자가 4차례정도 계속되었다. 10월 31일(목), 사장은 노동청에 전화하여 특별법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분개한 사장은 또 다시 A씨에게 ‘은행가압류를 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냈다. 이어, 11월 1일(금)에는 ‘추가로 지급된 6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장을 A조합원에게 보냈다. 이에 알바노조에서는 구이가 측에서 보내 온 문자내용과 최고장의 내용 등의 근거로 더 이상의 협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따라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알리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사장의 입장에서 의아한 점은 공문의 전달 시기와 방법이었다. 고기집이지만 새벽 2시쯤에 전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3자에게 공문을 전달해달라고 하고 가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상가상으로 사장은 당시 시간제 근로자로 육가공회사에서 하루 13시간을 일하고 있었다. 매장에 들를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사장의 개인적 이유와 단체교섭공문에 대한 중요성 인지 부족의 이유로 공문의 도착여부를 모른 채 8일(금)자로 교섭기간은 만료되어버렸다. 훗날 알바노조의 집회가 끝나고 사장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공문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11월 11일 오전 11시, 부천고용노동지청 앞에서 역곡 일대의 특별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이후 구이가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오후 7시부터는 성공회대알바노조와 함께 약 한 시간가량 구이가 앞에서 집회가 벌어졌다. 집회가 벌어지는 동안 약 500장에 달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유인물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마디씩 했다. “구이가가 잘못했네. 치사하게 학생들한테 돈을 안 줘?” 당시 구이가 안에서 고기를 먹던 사람들도 한 몫 거들었다. “사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왜 그러셨대?”


  집회 이후 가톨릭대 내에서의 반응도 이어졌다. 한 동아리에서는 ‘앞으로 회식을 구이가로 가지 않겠다’는 자체 불매운동에 돌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이가 앞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수근거렸다. “저기가 임금체불 한 거기라며?” 심지어 사장이 이런 말들을 직접 들었으니.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업을 하는 입장에서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고 판단했다.


  약 4일정도 후, 사장은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토) 11시 신촌에 위치한 알바노조 사무실에서 구이가 역곡점 사장, A씨, 구교현 알바노조위원장, 가톨릭대알바노조 조합원이 모인 자리에서 임금체불 해결(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합친 23만 2500원), 구이가 역곡점의 근로기준법 준수의 내용이 적힌 협약을 체결하였다. 더불어 구 위원장은 구이가 역곡점 사장에게 “구이가 본사인 (주)가업에프씨 가맹본부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제안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알바노동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후속조치를 권유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을 끝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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