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평화협력지대가 평화적 대안
서해평화협력지대가 평화적 대안
  • 허좋은 기자
  • 승인 2013.12.09 22:37
  • 호수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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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본 국내용 NLL 논란

  NLL 수호의지 여부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하는 시대다. 지난달 22일 시국미사에서 문제가 된 박창신 원로신부의 강론 중 NLL(북방한계선) 발언이 박 원로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주의자로 만들었다. 박 원로신부는 “북한을 자극해 적으로 만들어 국내 정치에 이용한 전현 정부를 비판했다”고 밝혔음에도 ‘북의 연평도 포격 정당화했다’며 낙인 찍혔다. NLL은 상당히 논쟁적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정치에서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을 거치고, 대선에서 새누리당 측의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의혹’이 나오면서 정치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졌다. 본보는 NLL의 기원과 역사를 살펴보면서 국제법,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겠다.

  기원과 정의: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휴전협정을 체결하면서 중지되었다.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사령부와 북한은 서해 해상군사분계점 합의에 실패했다. 클라크 당시 유엔군사령관은 경계 부재로 인한 해상 무력충돌 가능성, 특히 휴전에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의 독자적 군사 활동 가능성 봉쇄를 위해 일방적으로 설정한 ‘군사작전의 통제선’, NLL을 설정했다. 이후 20여 년간 북한은 이의제기도 없었으며 남측해상도발을 주장하며 비난할 때도 NLL 언급은 없었다. 북한은 이 시기 NLL을 사실상 군사 경계선으로 인정했다.
영해 분쟁의 시작: 1973년 10월~11월 간 걸쳐 북한선박이 43 차례 NLL을 월선 한다. 북한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경계선이 해면으로 연장선을 기준으로’ 백령도와 연평도 등 휴전협정에서 유엔군 관할로 한 서해 5도 섬을 제외한 해역이 모두 북한의 연해(육지에 인접한 해역)라고 주장했다. 북한에게 NLL은 휴전협정에 명문화 되지 않은 선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28일 본교 경제통합론 강의의 강연을 맡은 연세대 문정인(정치외교학) 교수는 “NLL 1973년부터 유엔에서 국제해양법 협상을 했다. 협상 통해 영해가 12해리까지 넓어지면 북은 ‘서해 5개 도서 인근이 우리 영해다, 길 만들어줄 테니 그 길로만 지나가라’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NLL이 우리 영해다”고 나왔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1975년 당시 키신저 미 국무장관이 주한미대사관에 보낸 외교전문을 인용하며 “NLL은 ‘북방정찰한계선(Nothern Patrol Limit Line)’이라 한 말을 근거로 당시까지 미국은 NLL이 남북한의 영해선이나 해양군사분계선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남한은 휴전협정 이후 북한이 NLL을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을 들어 NLL 남측을 남한 관할구역이라 주장한다. 북한은 NLL이 휴전협정에도 없고 쌍방합의도 없는 불법적인 경계이자 영해주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남한의 학자들은 NLL을 영해선으로 주장했을 때 국제법적인 분쟁을 고려함에 있어서 주장이 분분하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우와 있다고 보는 경우 둘 다 공존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양쪽의 학자들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10.4선언의 서해평화협력지대 제안이 NLL 문제를 평화롭게 푼다는데 동의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는 남북이 서해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혹은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 관리하는 방안이었다. 이후 국방장관회담과 장성급 회담을 통해 논의를 진전시켰으나 이명박 정부의 10.4 선언 부정으로 논의는 원점에 돌아왔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수행한 문 교수는 “북은 서해 5도를 갖고 분쟁할 이유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이 제안을 한 게 합참인데 합참의장이 김관진 국방장관, 문건을 갖고 북에 가 협상한 국방장관이 김장수 안보실장”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는 말도 안된다”며 NLL을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신화화하는 정부, 여당을 비판했다.

● 참고문헌
􀓋이영중,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한 남북한 주장의 국제법적 비교, 법학논고, 2010
􀓋이재민, 북방한계선(NLL)과 관련된 국제법적 문제의 재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008
􀓋정민정,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와 대응방안,국제법학회논총,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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