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대한 과도한 충성 이후, 정권은 항상 무너져"
"정부에 대한 과도한 충성 이후, 정권은 항상 무너져"
  • 배도현 기자
  • 승인 2014.08.10 23:27
  • 호수 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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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윤현식 대변인 인터뷰

▲지난 3일(화) 소송 준비로 한창 바쁜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을 노동당 사무실에서 만났다.

두 번의 만남을 가졌다. 200여 명의 시민을 불법 연행한 경찰을 고소·고발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인 노동당을 두고 지나칠 수 없었다. 5월 17일(토), 5월 18일(일) 불법 연행된 200여 명을 보고 “가만히 있을 거 같나”며 경찰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변호인단(소송대리인단)구성까지 마무리 한 상태였다. 그렇게 침묵행진이 한창이던 5월 24일(토) 오후 7시 집회에서, 지난 3일(화)에는 노동당 사무실에서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Q : 미신고 집회라는 명목으로 경찰이 세 차례 해산 명령 후 연행했다.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미신고집회라도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 없다면 해산명령 불응죄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을 위법하면서까지 연행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A : 법적으로 해산이 가능하다. 해산시키는 과정이 공무집행이니까, 불응한다는 것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연행도 가능하다. 다만, 할 수 있다는 행위의 여부를 떠나서 해산 명령이라는 것이 적법하게 이뤄졌느냐의 문제를 따져야 한다. 공공성을 위반하지 않지만,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잡힌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떡하나. 사실 집회라는 것이 보통 긴급한 경우 열릴 수도 있고 신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
  이번 추모시위 같은 경우는 추모의 성격을 띠니까 집회신고의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더불어 어떤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침묵한 상태에서 걸으며 어떤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고, 공공성을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집회라고 여겼다. 그러한 추모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라고 생각된다.
  사실 헌법상으로 보장되는 시위가 법률적으로는 신고제인데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시행령에 주요 도로를 지정해 집회 시, 이 도로가 막힐 우려가 있으면 집회 허가가 안날 수 있다.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도로, 전국 주요도로는 모두 지정되어 있어 마음만 먹으면 다 막을 수 있는 구조다. 법에서 제안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시행령까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Q : 세 차례 해산 명령이라는 형식적 명확성은 지켰으나, 시간적 명확성이 부재한 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인지 궁금하다.
A : 경찰이 5~6차례씩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한다. 세 차례 이상 해산 명령을 하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경찰이 자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자제가 올바른 자제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법적인 행동일 수밖에 없도록 계속 조장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내린 해산명령이 세 차례든, 다섯 차례든 그건 정당한 해산명령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면 저항할 수 있는 것이 권리이자 형법상의 정당행위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이자 시민의 권리행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에 대한 방해로 바라보는 측면이 크다.
  또, 연행된 분들이 법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죄목은 일반도로교통방해인데, 경찰에 밀려 도로에 나갔다가 연행된 분들이 많다. 경찰에 밀렸지만 도로에서 잡혔기 때문에 도로교통을 방해한 죄목이 인정되는 것이다. 경찰이 도로 통행을 막으면서 근본적으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모든 책임을 시위대에게 전가시킨다. 이런 식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옭아매는데 이 상황에서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Q : 집회 시 경찰의 채증은 기본이고, 사복경찰의 채증도 허다하다고 들었다.
A : 집회에 사복경찰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고 집회에 들어가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위법이다. 집회가 평화롭게 이뤄지도록 보호하고 집회가 방해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임무인데, 그 안에서 채증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시적 채증을 통해 시민의 권리가 계속해서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역시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Q : 동대문경찰서에서 여경이 여성들에게 상위 속옷을 벗으라고 했다. 동대문경찰서장이 사과하기도 했지만 당사자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는 등 여론에 의한 사과라는 점에서 재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A : 속옷탈의 강요와 같은 부분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고발과 동시에 경찰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연행된 분들마다 각자 해당하는 피해와 잡혀있던 시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정도도 논의해야 한다. 더불어 소송 진행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넣는 것을 추천하며, 진정할 때 기자 및 인권단체에 알려 여론화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개인적으로 진정하는 것은 인권위를 긴장시키지 못 하지만, 지금 이러한 사항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권위의 결정이 빠른 시일 내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진정이 나오면 소송에 굉장히 유리해진다. 소송 전에 진정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인권위에 진정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좋은 방향이다.
  다만 현재 소송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살짝 존재한다. 대부분이 소송을 한다는 것에 낯설다. 연행도 처음 당하신 분들이 많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두고 소송을 취하겠다고 하셔서 다음 주로 미뤘다. 변호인단은 이미 구성했고 서류를 어떻게 제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도 논의를 마쳤으며, 그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소송을 대리하기에 경찰에게 항의를 하겠다는 판단만 있으시면 무리가 없다.

Q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데 인권 침해적 요소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 어떤 부분이 정확하게 인권침해당한 부분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 인권침해의 유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해당 법의 규정이 없거나 해당 법이 존재하더라도 인권이 침해당했다면 인권침해로 판단하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다. 동대문경찰서에서 한 연행자를 ‘전문 시위꾼’으로 규정한 것까지 진정할 수 있다. 경찰이 집무과정에서 인권보호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위에서 경고내릴 수도 있다.

Q : 집회 시 경찰은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을 탄압했다. 집회를 보호해야 하는 경찰의 의무와는 현저히 다른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
A : 경찰 조직 자체는 훌륭하지만 집회에 한정해서 이야기하자면, 현 경찰들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히 위험해진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4·3항쟁에서의 주민들, 3·15 부정선거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 6월 민주항쟁에서의 박종철 열사 모두 경찰에 의해 희생됐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정부에 대한 충성이 시작되는 순간 그들이 몸 바쳐 지키려했던 정권은 항상 무너졌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도 과도하게 집회를 해산시켰지만,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면서 경찰의 행위는 굉장히 과도해졌다. 지휘관들이 집회를 진압하는데 공을 많이 들이기 시작했다. 심각한 지점은 지휘관들 일부가 과도한 액션을 취한다는 것, 그 액션이 인정받는 관례에 있다. 동대문경찰서에서 경비과장을 하셨던 분은 쌍용차 노동자 탄압 등의 집회탄압에 힘썼던 동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승진했다. 이렇게 전례가 만들어지니까 집회를 탄압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박혔다.

Q : 세월호 참사가 점점 잊혀져가고 있다. 침묵시위 참가자 수도 줄어들고 언론에서도 보도 수를 줄이는 등 이전에 비해 관심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A :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희생자 중 대다수가 단원고 학생인 것은 사실이나 희생자들의 이야기가 단원고에 집중되면서 희생자 전체에 대한 담론보다 학생들의 희생으로 축소되고 있다. 심지어 안산지역에 들어서는 추모공연에는 일반인의 명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사회 전반적인 문제임을 사회가 인식하고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희생자를 분리시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 단원고의 슬픔으로 축소시켰다. 잊기 위한 좋은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것이다. 전적으로 단원고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아픔으로 축소되고 국가적 차원의 재난의 범위까지 형성되고 있지 않아 안타깝다.

Q :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A : 시장제일주의, 경쟁지상주의를 끊임없이 경고해왔었다. 공공성을 계속해서 축소하면서 민영화, 사유화하는 부분들로 이뤄진 시장만능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공공성이 깨지게 됐을 때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이 가장 먼저 죽는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아픔을 우리 사회가 가만히 둔다면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이 아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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