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골 브레이커'와 장학금 신청요건
'등골 브레이커'와 장학금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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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21 20:22
  • 호수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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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온 등록금과 학교와의 근거리 확보에 따른 주거경비의 부담 및 고물가 등의 삼중고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대학’의 구성원이자 '교육기본법' 제3조의 학습과 교육에 관한 권리를 향유하는 대다수 ‘대학생’들이 직면한 경제적인 여건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물론 우리 학교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많은 대학들이 장학금 지급률을 높여 대선 공약 파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이른바 ‘반값 등록금’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정보공시에 기초한 교육부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6만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0.24%(1만7천원) 내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3년 전국 사립대학교 장학금 지급액에 의한 재학생 1인당 장학금지표는 3,004.5천원의 부산가톨릭대학교를 포함한 40개교가 3,000천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그 현황이 파악되었다. 수원가톨릭대학교의 경우 7,815.6천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우리 가톨릭대학교는 2,460.9천원이었는데, 4년제 대학 174개교 평균 257.3만원이나 그 중 사립 148개교  평균 266.4만원 또는 수도권대학 66개교 평균 267.1만원 및 비수도권대학 108개교 평균 251.2만원에 견줄 때, 부모님 등골을 빼먹는 ‘등골 브레이커’의 자조(自嘲)는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니다.

현행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71조의 위임규정인 ?장학금 지급 규정?은 장학금의 종류와 수혜기간 및 그 신청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상단 ‘대학생활’의 하위메뉴인 ‘학생지원’ 중 첫 번째 내용인 ‘장학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신입생 장학금’은 등록금의 전부나 일부를 수여하는데, 우수지원고교 및 성심추천 장학금을 제외하면 그 기준은 입학성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더욱이 전공적성·논술·잠재능력 우수자 장학금 등과는 달리 차등적으로 특전이 부여되는 진리·사랑·봉사·비전 장학금이나 특히 1% 장학금의 경우 목적의 정당성에 공감할 수 있다고 해도 교육의 기회균등 관점에서 배분적 정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와 별도로 외국인 신입생에 대한 장학금이 세분화되어 있는바, 그 장학내용의 적정성 여부 역시 그 지급목적과 비교해볼 만하다고 여겨진다. 한편, ‘교내 장학금’은 진리(성적우수), 사랑(가계곤란), 봉사(성취 등) 장학금 등으로 구분되는데, THE Dream 장학금의 경우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혜자 중 소득 0~1분위의 가계 곤란자가 그 대상이지만 국가장학금 선발기준에는 여전히 한국장학재단 성적기준, 즉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획득’이 적용됨은 학자금대출의 경우 70점 이상을 기준으로 할 뿐 아니라 가계곤란 학생들이 시간제나 일용직의 ‘알바’로 낮은 학업성취도를 얻을  개연성이 클 수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교외 장학금’의 경우 성적우수(22), 가계곤란(20), 지역출신(4) 등 총 46개 유형으로 구성되지만, 원칙적으로 지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여된다.

'교육기본법' 제28조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학비보조 등 제도 수립·실시’에 관한 국가 책무를 천명하고 있다. ‘학습 장려’의 장학금(奬學金)이 학자금(學資金)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그 재원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지급기준과 대상자격에 대하여 이제 다시금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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