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몰카 사건 가해자 무기정학으로 최종 결정나
지난해 몰카 사건 가해자 무기정학으로 최종 결정나
  • 이미쁨기자
  • 승인 2015.10.06 17:24
  • 호수 27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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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교무위원회 의결 받아 총장 승인까지 최종결정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몰래카메라 사건의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무기정학의 징계를 받았다. 본교는 지난 6월 19일(금) 교정교무위원회를 열어‘몰래카메라 사건’피의자에 대한 무기정학 처분을 결정했고, 7월 8일(수) 총장 승인을 받아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번 징계는 지난해 12월 29일(월) 학생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심의한 이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징계와 관련된 위원회들이 반복적으로 개최된 이유는 학생상벌규정 제14조(징계의 결정) 1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결정이 징계위 심의와 교정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징계 처리된 몰래카메라 사건은 지난해 9월 11일(목) 니콜스관 3층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법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0일(수) 형사재판의 결과에 따라 피의자에게 300만원의 벌금과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부과했으며 신상정보를 등록 할 것을 명령했다. [출처: 가톨릭대학보 271호, ‘징계위, 몰카 가해자 무기정학 처분내려…’ ]

지난해 12월 말에 징계위 처분이 있었고 최종승인이 날 때까지 총 7개월이 걸려 징계처분 결과가 너무 늦게 난 것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비판 여론에 대해 VOS팀 관계자는 “징계위의 임기가 12월 31일까지였고, 새로운 위원들을 선출해야 했다. 이전 징계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교무위원회에 상정했는데 교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 선출된 징계위 위원들에게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시 고려해볼 것을 권했다. 이후 지난 5월 13일(수)에 징계위에서 재심의를 했을 때에도 무기정학 처분이 결정됐다. 이를 상정해 6월 19일(금)에 최종적으로 교정교무위원회에 심의했고, 무기정학으로 의결되어 총장 승인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 “학기 초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비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위원들이 모일 시간을 조정하기 어려워 늦어진 것도 있다”며 최종 판결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본교 학생상벌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르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학생은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의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제13조(제적) 5항에 따르면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형이 확정된 학생은 제적에 처할 수 있다. 그러함에도 최종 판결을 무기정학 판정으로 내린 이유에 대해 VOS팀 관계자는 “법원에서 법으로 최대한 내릴 수 있는 처벌에 비해 낮은 수위로 판결을 냈고, 타대학의 경우도 유사한 사건에 대해 유기정학과 무기정학으로 징계를 내렸다. 가해학생이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교정교무위원 전원은 가해학생에게 무기정학의 징계를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의했다”고 전했다.

징계의 해제는 학생상벌규정 제17조(징계의 해제)에 2항에 따라 지도교수와 학부(과)장의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 제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해제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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