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 국고보조금 예∙결산, 공개할 수 없나?
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 국고보조금 예∙결산, 공개할 수 없나?
  • 오명진 수습기자, 황겨레 기자
  • 승인 2016.11.16 21:20
  • 호수 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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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예∙결산, 공개할 수 없나?
▲ 본교 예산안의 일부이다.

교육부 사업에 목매는 대학들

최근 대학들이 대학의 자체 경쟁력 확보와 등록금 감소에 따른 부가 수입을 위해 대외∙경제적으로‘교육부 사업 선정’에 노력하고 있다. 대학 사업 지원 경쟁률이 대학들의 교육부 사업 선정 열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012년 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LINC 사업) 1단계 3.4대 1, 2015년 학부교육선도대학사업(ACE 사업) 23대 1, 2016년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PRIME 사업) 3.78대 1 이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국고 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향한 경쟁은 치열하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각 대학들은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과정을 거쳐 교육부 사업에 선정되면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국고보조금이란 단순 국가장학금부터 대규모 국고 사업을 통해 대학이 지원받는 보조금까지를 말한다. 전체 대학으로 보면 2010년 13.1%에서 2012년 16.7%로 국고보조금 비중이 증가했다. 이때 총 규모는 4조 6,791억이며 이 중 서울권 사립대학에만 쓰인 금액은 2조 229억 원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등록금 의존율의 감소다. 대학교육연구소 '2009~2013년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 현황' 통계자료에 따르면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9년 71.1%에서 2013년 65.2%로 감소했다. 2009년부터 8년째 정책적으로 시행된 등록금의 동결∙인하 법제화에 따라 대학이 그동안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던 하나의 수단이 자연적으로 축소된 것이다. 당장 재정 확보가 필요한 대학들은 등록금 의존율 감소로 인해 생긴 공백을 교육부 사업 지원비, 즉 국고보조금을 통해 충당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4년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전체적인 예∙결산안을 검토한 결과‘사립학교법 시행령’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 및 공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9조(예산의 내용)를 지키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각 학교홈페이지에는 예∙결산안 공고를 하고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도 법령에 빠진 부분은 없었다.

그렇다면 대학 재정에서 중요도를 높여가는‘국고보조금’의 관리 현황은 어떨까. 교육부 제공 정보알림시스템인 대학 알리미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각 대학교비회계의 비 등록금회계에 포함되어 하나의 항목으로 나온다. 국고보조금만을 별개 항목으로 한 예∙결산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양한 사업에 선정되어 큰 액수의 지원금을 받는다 해도,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지출내역, 알 수 있나?

대학 전체 재정 중 평균 9~10%를 차지하는 국고보조금의 예.결산안 항목은 세분되어있지 않다. 또한, 복수 캠퍼스 혹은 본교와 분교 구조인 대학들의 예.결산안 구분도 불명확하다.

‘국고보조금 본교 분교별 결산안 분리’와 관련하여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는 대학 중 동국, 연세, 한양대학교에 문의한 결과 비슷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세 대학은 공통으로 교육부 보고 자료는 각 국고사업 담당 부서에서 본교 분교별로 분리하여 만들어 제출하며, 예∙결산안은 주어진 재무제표 양식에 맞추는 것뿐이라 답했다. 결산내용 분리 고지에 대한 의무에 대한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사업의 경우, 개별적으로 회계 보고를 할 의무가 없다. 예산 결산 공개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각 사업의 예산 결산 공개 의무는 관련 법 규정이 없는 상태”라 설명했다. 즉, 형식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또한 대학 복수 캠퍼스,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부 사업을 개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명확하다. 대학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각 대학 이름 옆에는‘(본교)’표시가 붙는다. 여기서 캠퍼스와 분교는 개념의 차이가 있다. 캠퍼스는 하나의 학교라는 느낌이 강하며 학과, 학부,단과대학 등 학교 시설물 일부가 이전한 경우이거나 대학 통폐합으로 두 곳 이상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다. 분교는 제도적으로 본교와 구별되는 학교로 본교 이외지역에 별도의 학교를 세운 경우를 이른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국, 고려, 동국, 상명, 연세, 한양, 홍익대학교 7개 대학만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고 있어 14개 대학으로 정의된다. 나머지 대학은 캠퍼스에 속한다.

복수 캠퍼스, 본교 분교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각 대학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들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필연적으로 예산 결산의 보고에서도 구분의 의미를 잃게 된다.

정보공개청구, 대학에도 적용?

민원 시스템의 일환으로‘정보공개청구’가 있다. 국기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이때 대학도 정보제공 대상에 포함되어일반인도 자유롭게 대학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모든 대학은‘사립학교법 시행령’14조(예산과 결산의 보고및 공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9조(예산의 내용)에 따른 예∙결산안 고지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는 지점은‘국고보조금의 사업 별 세부 지출, 결산안 고지’이다. 따로 세분화하여 고지하라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즉, 국고보조금이용 내용까지는 학교의 재량인 것이다.

국고보조금 지출 내용을 학생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러 대학의 입장을 확인해보았으나 공통으로 회의적인입장을 보였다. ‘정해진 바가 없어 모른다, 국고 사업별 결산을 세분화해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면, 학교 차원에서 내부적 토의를 거쳐 전체적인 검토를 하여 진행될 것이다’라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본교를 포함한 다른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한 결과, 정보공개청구 주체에 따라 답변은 엇갈렸다. 한양대의 경우“외부의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한다면 공개를 하지 않는 방향이 될 것 같으나, 대학 총학생회 등의 신청이라면 최종결정권자인 총장, 부총장의 결제 하에 이루어질 것”이라 말했다. 동국대도 비슷했다“. 자세히는알지못하나 학교학생한테도 세부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으며, 정보공개청구가 모든 걸 학교가 공개해야할 의무가 강제적으로 적용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라고 답했다. 반면 본교의 경우“사정을 더 따져봐야 하겠지만 제도상으로는 외부인, 다른 학교 학생 등의 일반인에게도 정보제공에 있어 가리지 않게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적지 않은 금액이 운용되는 국고사업인 만큼 더 세밀화 된 제도적 보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보고서 측면으로 봤을때는 충분히 세밀하다 할 수 있으나, 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일반인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제약이 많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공개의무는 없어…

본보가 법률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해당법규(사립학교법 제9조제1항)의 내용은 예∙결산 내역 등을 공시하는 것은, 추가로 세부 내역의 개별 고지를 전제한 법규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법령상 세입 분리 공개나 고지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기에 비공개 대상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때 법원의 판단이 결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결론적으로, 대학의 국고보조금 예∙결산에 대한 공개의무는 없고 일반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학교의 자체적인 판단하에 혹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에 따라 공개 여부는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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