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 규정이 없어 분리 못해
우리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 규정이 없어 분리 못해
  • 장한새 수습기자, 황겨레 기자
  • 승인 2016.11.16 21:26
  • 호수 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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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 없어 분리 못해
'반값 등록금', '입학금 폐지', '학생회비 의무납부', '기성회비 청구소송' 등 학생들을 둘러싼 '돈'에 대한 논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자신들이 지불하고 있는 돈이 자신의 교정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자 현재 세 교정으로 이루어진 본교의 예∙결산에 대해 짚고 넘어가려 한다.

분리된 세 교정, 재정관리는?

학교의 수입은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크게 등록금, 입학금, 학생회비, 국고보조금, 각종 사업 지원비, 기타 수입등이 수입원들이다. 이 중 학생들이 주로관심을 두는 수입과 그 지출은 학생들이 직접 내는 등록금, 입학금 그리고 학생회비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당연하다. 왜냐하면, 이는 학교 운영에 있어 매우 큰 미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만족할 만큼 구체적인 예∙결산 내역도 공개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교정별로 예∙결산안을 구분해 공시하고 있지도 않고 그 내용도 일반 학생이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본교가 세 개 캠퍼스로 예∙결산을 분리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일까?

의문을 다루기에 앞서 분교와 교정(캠퍼스), 분교의 개념을 구분해야 한다. 분교는 제도적으로 본교와 구별되는 학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본교 이외 지역에 별도의 학교를 세운 경우를 분교라고하며 본교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법령으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정확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캠퍼스는 학과, 학부, 단과대학 등학교 시설물 일부가 이전한 경우이거나 대학 통폐합으로 두 곳 이상 학교를 운영하는 경우를 캠퍼스라고 한다. 교정은 캠퍼스와 비슷한 개념으로 분류하지만 이에 대해 법령으로 명확하게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교는 일반적인 분류방식에 따라 제1,2, 3캠퍼스로 분류된다. 본교는 등록금수입과 교비 지출은 교정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결산에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예산이나 결산을 보고, 고지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교정별로 구분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 실제로 현재 법령에서는 예∙결산 고지에 교정별 분리를 따로 명시하고 있는 부분은 없었다.

혹시 내 돈이 다른 곳으로?

하지만 이렇게 교정별로 예∙결산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각 캠퍼스, 분교별로 예.결산을 구분해 놓은 대학들을 찾아보고 분리의 법적 근거 및 각 대학 담당 부서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다.

본보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다른 대학 분교의 경우 예∙결산을 본교와 분교로 분리하였으며, 캠퍼스는 예∙결산을 따로 분리하지 않았다. 본교 역시 일단 캠퍼스에 해당되어 예∙결산 분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어 담당자들도 예∙결산분리의 기준에 대한 질문에 명쾌히 답하지 못했다.

물론 캠퍼스별 예∙결산을 분리한 사례도 있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에리카를 포함해 하나의 독립적인 대학으로 분류했으나 여러 이유로 모든 공시를 분리하겠다.” 하며 분리작업을 해서 승인받았다. 그 이유에 대해 한 담당자는“본교/분교, 캠퍼스별 예∙결산 분리가 각 대학의 이익분석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라며“예∙결산분리를 하게 될 경우 국고 사업을 신청할 때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경우”라고 분석했다.

“분교와 캠퍼스의 개념을 교육부에서 구분하지만 예결산은 나누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대다수 대학이 법을 어기거나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분교와 캠퍼스의 개념을 교육부에서 구분하고 있음에도 예∙결산은 그 개념에 따라 나누어져 있지 않다. 분교와 캠퍼스를 나눈 이유가 하나의 대학으로 볼 수 있냐는 조건과 특성화 여부 등으로 파악되는 것인데, 학교 전반의 구성을 책임지는 회계에서는 이를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래도 남는 의심, 신뢰의 쓸모

대학들의 예.결산에는‘고지의 의무’와‘사업상의 이유로 인한 비공개’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둘의 법익에 대한 비교가 필요한 것이다. 이때 법익이란, 법률로서 보호하고자 하는 공적.사적 이익을 말한다. 물론 본교를 포함한 모든 대학은 교육부 감사에서 캠퍼스, 분교별 예.결산을 반드시 분리.세분화해서 감사를 받는다.

하지만 대학에 적지 않은 돈을 지불하는 대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이 지출한 돈의 쓰임에 대해 완전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본교의 경우 14년도 어깨동무총학과 17년도 총학 후보인‘두잇’에서 학교에게 예.결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음이 대표적이다.

모든 캠퍼스의 세분된 회계는 보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자신이 다니는 캠퍼스의 구체적인 예산과 지출 정도는 확인하고 학교에 신뢰를 한다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의 입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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