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도전과 저항
‘상품’이 아닌 노동의 권리를 찾기 위한 도전과 저항
  •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승인 2016.11.16 21:30
  • 호수 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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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지난 주 맥도날드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불안정한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변하는 알바노조 분회 형태다.국내 처음으로 맥도날드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업계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알바노조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맥잡(Mc job)을 굿잡(Good job) 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맥도날드를 비롯한 패스트푸드 일자리를 안전한 일자리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피자 배달 30분제, 커피전문점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열정페이 등 우리 사회 주요 청년노동현실을 개선한 청년유니온과 함께의미가 작지 않다.

이제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친구들 다수가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에 일하게 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일터는 좋은 일자리라기보다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의미로 더 다가온다. 법정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곳은 16.2%나 되고, 급여명세서(83%)나 근로계약서(42.1%)를 미지급 하는 곳이 다수다. 시급을 주지 않으려는‘꺾기’와 같은 꼼수도 있다. 저임금도 서러운데 어떤 곳은 퇴사시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각종 유니폼이나 비품을 자비로 구입하도록 하는 곳들도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을 그만 둘 때 다른 사람을 구하기 전까지 일을 계속하라며 임금을 미지급하는 부당행위들이 노동자들을 괴롭힌다.

게다가 고온의 기름에 감자를 튀기고 뜨겁게 달궈진 그릴에서 패티를 굽는 과정에 화상과 같은 위험에 노출돼있다. 위험은 매장 밖에도 도사리고 있다. ‘ 라이더’로 불리는 오토바이배달사고는 도달률에 따라 매장의 평가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에 배달을 강제한다. 게다가 현행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는 주휴수당, 휴게시간 및 사회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보편적 권리와 노동인권에서조차 배제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10대 때 파트타임으로 부에노아이레스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도 2015년 8월 바티칸 주례 미사에서“도대체 생산성이라는 것이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한 것 같다.

맥도날드노조는 임금인상과 산재 예방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한국맥도날드 본사에 전달하려 했으나 맥도날드측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의 요구조차 무시한 초국적 기업의 형태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노동조합’(union)이 라는 단어 자체가 낯설고 불편하게 인식되고 있다. 청년유니온이나 알바노조에는 반감이 없는 시민들도 민주노총이나 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는‘노동조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제33조)에서도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노동법에 명시된 노동조합의 역할은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등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거나 비인간적인 작업조건을 개선시킨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은 기업과 국가권력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지역과 사회의 공동체와 연대 그리고 사회적 현안에도 관심과 노력을 다한다. 사실 아르바이트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상품’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체의 안전이 보장 받을 때 가능하다. “세상은 권리 없는 인간을 물건처럼 취급한다.”는 한 법학자의 말처럼, 이제 우리의 일터에서 노동의 권리가 무엇인지 질문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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