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들] 도서관 열람실 대리발권은 잘못일까?
[내부자들] 도서관 열람실 대리발권은 잘못일까?
  • 김대윤(제 10대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
  • 승인 2016.11.16 21:44
  • 호수 2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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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몰랐다’의 시대인것 같다. 대통령의 연설문이 국가기밀인줄 몰랐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행위에서도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교내에서 도서관 열람실을 좌석을 발권할 때 지인의 것을 대신해주는 대리발권도 여기에 해당된다. 많은 학우들이 대리발권이 잘못된 것임을 모른다.

대리발권은 왜 문제되는 것일까? 타인의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만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이유와 같다. 즉, 도서관 열람실을 이용하려는 다른 학우들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시험기간 전 주부터 중앙도서관 열람실과 국제관 열람실은 모두 만석이 되지만, 실제로 열람실을 들어가 보면 자리가 모두 텅 비어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지인들의 발권을 대신해주거나 연장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방해하는 것이다.

도서관 자치위원회는 학우들의 원활한 도서관과 열람실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주된 활동은 열람실 사석화 방지와 대리발권 감시이다. 대리발권은 양 당사자에게 모두 5개월 간 발권 정지를 하고, 사석화는 적발될 경우 개인 물건을 모두 수거한다. 따라서 학우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강제성을 갖기 때문에 총학생회의 특별자치기구로서, 매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받는다. 즉, 학우들의 대의기구에게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이다.

본인은 도서관 자치위원으로 2년 간 활동하면서, 수많은 ‘몰랐다’ 를 들어왔다. 대리발권이 잘못인지‘몰랐다’가 대표적이고, 심지어 자치위원도 위원회 활동 전에는 대리발권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 고 한다. 그러나 학우들의 대의기구인 학생회 2/3의 찬성으로 인준되는 도서관 자치위원회와 회칙에서 인정하는 대리발권 제재를‘몰랐다’고 치부하는 것은 자기모순적인 행위로서, 이를 인정하는 순간 대의기구의 존재의의가 사라지며 법적 안정성 또한 위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도서관자치위원회는 매 시험기간 전 주에 페이스북 ‘가대중도’ 를 통해 대리발권 감시와 적발에 대한 제재, 사석화 방지를 위한 사물수거 진행을 안내하며, 중앙도서관 홈페이지와 발권기 옆 안내문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몰랐다’ 고 치부하기에는 무관심의 책임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조금 더 책임 있는 학우들의 태도를 기대해본다.

제10대 도서관자치위원회 위원장
김대윤(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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