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아닌 박근혜 게이트’ 권영국 변호사 특강
‘최순실 게이트 아닌 박근혜 게이트’ 권영국 변호사 특강
  • 오명진 수습기자
  • 승인 2016.11.30 00:09
  • 호수 2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3일(수) 오후 5시 15분부터 약 두 시간 동안 약학관(NP117)에서 권영국 변호사의‘국정농단 시국과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이 특강은 본교 교수협의회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주최하고, 인문과학예능대 제 25대 학생회∙인문학부 제 18대 학생회∙사회과학대 제 24대 학생 회가 주관했다.

권 변호사는 현 해우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장, 한겨레신문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운동법률 자문가, 용산 참사 진상조사단 조사팀장,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 참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겸하고 있다.

권 변호사는 현 시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어느 방향성을 가져야하는지를 법률 관점으로 설명했다. 특강에서는“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서있으며, 국민들의 행동이 역사의 행방을 결정해나가고 있다. 지금까지 국정사태와 관련하여 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법적으로 응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실천 동기가 될수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한“국정농단 피의자들의 행위는 헌법 제1, 66, 67조를 위반하는 헌정질서파괴이자 국민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나, 이러한 공적 구조가 그들의 농단에 다 무너졌다”고 덧붙였다.

강연은 “대한민국 헌법 저항권 관련 조항 전문에따르면, 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목소리는 저항권에해당되며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진다”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질의응답에서 김동호(일어일문∙2) 학생은 “광화문 행진, 국회의 탄핵 외에 대학생, 일반인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권 변호사는“집회 본부에서 국민행동 지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면 저녁 6시 자동차경적 울리기, 일정 시간 ‘하야송’알람 울리기 등이 있다. 같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이 생활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범국민 실천 방침을 계속 만들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분위기를 꺼트리지 않는 행동들이 필요하며, 자발적인 참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특강은 ▲사회자 인사 ▲연사 소개 ▲강연 진행▲질의응답 ▲사회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