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대리인 역할 영광, 똑같은 역사 반복되지 않았으면”
“박근혜 탄핵 대리인 역할 영광, 똑같은 역사 반복되지 않았으면”
  • 오명진 기자
  • 승인 2017.05.18 02:56
  • 호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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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진 변호사 교협특강 초청‘헌법과 헌법재판’
 11일(목) 오후 4시 김수환추기경국제관 오디토리움(IH267)에서 최규진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변호사의 특강 ‘헌법과 헌법재판-탄핵심판을 중심으로’가 본교 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관으로 열렸다. 진행을 맡은 교수협의회장 박주식(영미언어문화) 교수는“전 세계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탄핵사건은 현재적인 민주주의 역사다.”라며 사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최 변호사는 “헌법이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법률이 보강하며 차이를 조정한다. 새로운 정부도 이를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시대상에 따라 암묵적으로 해석이 변화하는 ‘헌법변천’에는 ‘자의적’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소추위원 대리인단에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빨리 탄핵 결정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라 전했다. 최 변호사는 “반대여론 증가에 의한 재판관들의 이탈표가 우려되어 사소한 것에 목매달지 말자는 전략을 세웠다.”며 “헌법재판소도 전원일치 결정을 위해 사소한 부분은 배제한 것 같다. 이 결정은 절대다수 국민이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견해를 드러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에서 박 교수의“탄핵 가결안이 법률적 결론인가 촛불 민심에 의한 정치적 판단인가?”에 대해 최 변호사는“헌법재판소에서는 여론을 법리화 시켜서 판단에 포함시킨다. 중대한 법위반이라 표현하는 순간 국민이 신임을 저버렸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 말했다.

 이민영(법)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주장하는 요건과 정당성의 중요성이 본질적으로 판단가치기준으로서의 역할을 못한다. 생명권 침해(세월호), 언론 자유 침해(세계일보) 등을 소추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이 타당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최 변호사는 “물론 국가의 책임이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건의 여러 책임자 중 ‘대통령과 생명권 침해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지을 수 있느냐’로 접근한 것 같다.”라며 “헌법재판소가 제한된 사실관계에서 정치적 법적 책임을 구분하려 했다.”고 해석했다. "일반적인 소송을 생각하고 다투었다면 증거를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소추사유 하나도 빠짐없이 탄핵 사유라 생각하지만 전략적인 면에서 정식 인정시키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번 특강을 맡은 최 변호사는 △현 CnP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이고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했고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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