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구성원 복지 증대와 학교 발전 위해 생협 설립 추진 중
교내 구성원 복지 증대와 학교 발전 위해 생협 설립 추진 중
  • 마민규 수습기자
  • 승인 2017.05.30 17:43
  • 호수 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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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가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 법인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생협의 설립 목적은 학생들에게 고품질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여 후생복지를 증대시키 고,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 산하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얻은 이윤을 학교발전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매장은 기존 공간과 신설할 공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유치할 예정이다. 생협 조합원 대상자는 본교 학생∙교원∙직원에게 한하며 모두 동등하게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또한 조합원 내에서 학생∙교원∙직원 간동일 수의 임원을 선출해 전체 조합원의 의견을 고르게 대변할 수있다. 이는 교내 매장을 상대로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고 반영할 수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창구 기능을 하게 된다. 생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생긴 이윤은 조합원들에게 다시 돌아간다. 대학발전추진단 박태욱 직원은 “조합원이 되면 배당금 및 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며, 생협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그 외의 이윤은 전부 학교 발전기금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생협이 직영하는 매장은 본교에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그간 학교에서 받아온 임대료만큼 결과적으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날 수 있지 않으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박 직원은 “교내 매장 임대료는 계속 학교가 취한다.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간을 개발해 사용하게되는 매장의 경우는 임대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다양한 사업범위에서 창출할 이익이 향후에는 임대사업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학교가 임대료를 양보하게 되었다.”고 답했다. 이어“법인이 설립된 후에는 학교와 생협 간 무상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 점은 이후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생협 설립을 위해서는 7월 법인설립 전까지 3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설립 동의서는 학생지원팀(N109)에서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의 출자금은 1만 원이며, 이는 탈퇴 시 환급받을 수 있다. 재학생은 졸업 시 자동탈퇴 처리되며 재학 도중에도 탈퇴 의사를 밝히면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다.

 생협이 설립될 경우, 9월부터 매장을 만나볼 수 있다. 박 직원은 “8월까지 공사를 진행해 9월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존과 같은 임대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후에 자본금이 쌓이면 교내의 모든 매장을 생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생협 설립준비위원회는 추후 김수환추기경국제관(IH, 이하 국제관) 1층에 ‘올리브영’매장을 입점시킬 계획또한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생협 재학생 설명회는 지난 25일(화) 국제관 오디토리움(IH267)에서 진행됐다. 현재 활용할 공간으로 언급된 곳은 국제관 16층과 로비, 중앙도서관 카페 안젤로가 있던 자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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