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기관에 교내 시설 부분적 유료 개방
외부 기관에 교내 시설 부분적 유료 개방
  • 김민형 수습기자
  • 승인 2017.05.30 17:52
  • 호수 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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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외부기관에 교내 시설 대관을 허용하며 이에 따라 행정부서 및 기관의 행사관련 대관 방식이 변경된다. 본 사업은 사용하지 않는 교내 시설의 활용도 향상 및 교외 대관을 통한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들이 빌리는 강의실과 소강당은 현행대로 학생지원팀을 통해 이뤄진다.

 기존에는 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일자로부터 한달 전에 대관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이용자가 한 학기 대관 일정을 특정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17년 6월 1일~2018년 2월 28일까지의 대관의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일~20일까지다. 대관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선착순이다. 유선으로 일정을 확인하고 조정한 이후 개별 신청 문서를 제출하면 된다. 많은 대관 일정들을 사전에 원활히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다.

 외부 기관을 비롯한 학생 개인 및 단체 모두 동등한 자격으로 대관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설관재팀은 대관을 신청하는 개인이 기관에 비해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 신청자는 학생지원팀을 통해 문의할 것을 권장했다. 현재 동아리에서 공연 목적으로 대여하는 소강당과 학생 개인이 공부 혹은세미나 목적으로 빌리는 강의실 등은 현행대로 학생지원팀을 통해서 신청한다.

 또한 시설관재팀 측은 "더 질 높은 사업 시행과진행을 위해 대관 신청 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에 대관을 한 기관의강의실 사후 관리가 미흡한 경우, 이후 신청에 있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대관 가능한 교내 공간은 크게 교내 회의실과 특수 강의실, 그리고 강당을 비롯한 강의실전반이다. 단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김수환추기경국제관 컨퍼런스룸(IH366) △오디토리움(IH267) △미카엘홀(HB107)의 경우 전체 좌석의 절반 이상의 인원이 충족되어야 대관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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