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터 규정 위반시 제재수단 강제 철거뿐
포스터 규정 위반시 제재수단 강제 철거뿐
  • 김동주 기자
  • 승인 2017.09.13 01:13
  • 호수 3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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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가톨릭대학교 대나무숲(이하 대나무숲)에 일부 기관 동아리가 홍보물 게시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47889번째 제보). 내용은“학교 온 사방에 과자 디자인의포스터가 붙어있는데 보기 좀 그렇다. 원래 개수 제한이 되어있지 않나? 포스터에 학생지원팀 도장도 없다”였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은“많은 홍보가 필요한 새 학기에는 따로 허가받지 않아도 관습적으로 넘어간다”고 전했다.

 지적받은 포스터를 제작한 기관 동아리는 취업지원팀 소속이다. 이 기관 동아리는 해당 대나무숲 게시물에“포스터를 붙이기 전 학생지원팀에 문의했을 때 도장 관련해서는 소속 기관 관할이라 말하여 학생지원팀 도장을 찍지 않았다. 포스터 매수 관련한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의 불찰이다. 스무 장만 남기고 회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댓글을 남겨 논란은 해결될 듯하다.

 해당 기관 동아리의 주장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홍보물 게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홍보물의 종류에 따라 승인절차를 달리하고 있다(제3조). 한편 게시수량에 대해서는“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시물은 20장 이내, 현수막은 2장 이내로 수량을 제한한다(제8조)”고 명시돼 있다. 이는 교내에 부착되는 모든 게시물 및 현수막에 대한 규정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는 과도한 홍보물을 부착한‘단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부재하다. “조항을 위반한 게시물은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와“교내 모든 홍보물은 자율 게시 및 자율 철거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만 서술돼 있다.

 위와 같은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는 제2차 정기전체동아리회의에서 자체적인 추가 조항을 제시한 바 있다‘. 게시물 부착 수량 20개 제한’을 처음 어기면 경고 1회, 재차 어길 시 게시 가능 수량을 5개로 제재한다는 내용이지만, 아직 신설되지는 않았다. 논란 없이 제재 조항을 적용하려면 동아리-기관 동아리 관리 주체 간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협의 없이 신설될 경우엔 학생지원팀에 속하는 동아리만 총동연의 추가 제재를 받고, 기관 동아리는 개별적 소속기관으로 분류돼 총동연의 제재에 구애되지 않게 된다.

 하지만 학생지원팀은“규정 상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철거밖에 없다. 관련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며“교외에서 상업적으로 게시물을 부착하면 바로 철거에 돌입하지만, 학생들이 부착한 게시물은 학생들 간의 협의를 통해 잠정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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