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년 전임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비정년 전임교원이 늘어나고 있다
  • 장한새 기자
  • 승인 2017.09.26 21:45
  • 호수 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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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분화되는 교원임용체계의 문제들
 본교에 재직 중인 교수들의 신분이 급속하게 분화되고 있다. 교육전담초빙교원, 비정년트랙 교육중점전임교원,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 등 새로운 교수 유형이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로운 유형이 등장할 때마다 해당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와 계약조건으로 인해 교수 사회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하여 본보는 교원 임용 형태에 따른 임금, 직무내용, 계약조건 등의 문제들을 짚어 보고자 한다.

 현재 본교는 다른 4년제 대학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대학알리미> 공시지표에 따르면 2017학년도 1학기 기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3.36명으로 수도권 4년제 사립대학 52곳 중 49위다. 이는 다른 평가지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비율 52.7%로 52곳 중 41위가 이를 보여준다. 그나마 41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본교 전임교원들이 1년에 18시간 책임 강의시수를 담당하는 덕분이다. 다른 4년제 대학은 일반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시수가 12시간 혹은 15시간 수준이다. 본교 교원들의 강의 부담이 1.2배에서 1.5배나 높은 것이다. 그렇다고 전임교원에 대한 처우가 좋은 편도 아니다. <교육부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국 4년제 대학 중 본교 교원 연봉 순위는 정교수 100위, 부교수는 162위, 조교수는 112위로 나타난다. 그러한 까닭에 2017학년도 2학기 신규임용이 결정되었던 수학과 정년트랙 일반전임교원은 조건이 더 나은 다른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였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전임교원의 수를 늘리고, 전임교수의 강의비율을 높여야만 한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2017년 1학기 생겨난 것이 정년트랙 강의전담교원이다.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은 일반적으로 책임 강의시수를 늘리고 연구논문 수를 줄인 교원을 가리킨다. 이에 따라 본교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수는 1학기 12시간으로 정년트랙 일반 전임교원보다 3시간 많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논문 수는 아직 정확한 기준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향후 본부 측에서 그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에게 이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할 경우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이 본부 측의 요구에 대해 과연 적절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구조적으로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은‘을’이고, 본부는‘갑’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의 처우도논란이 되고 있다. 연구논문의 수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책임 강의시수를 늘렸기에 이들의 급여는 일반전임교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정당하다. 그러지만 이들의 급여는 일반 전임교원의 85% 수준으로 파악된다. 전임교수 수를 확보하고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가 무리수를 두었다는 비판이 돌았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무늬만 전임, 비정년트랙 교육중점전임 교원의 처우

 그나마 정년트랙 강의전담전임교원은 2017년 2학기 모집된 비정년트랙 교육중점전임교원과 비교하면 그 처우가 훨씬 나은 편이다. 비정년트랙 교육중점전임교원의 임금은 비전임 교육전담초빙교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년트랙 일반전임교원의 80%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이번 학기 임용 실태를 보면, 본교에서 비전임 교육전담초빙교수직을 담당하다가 비정년트랙 교육중점전임교원으로 옮긴 경우가 다수이기도 하다. 이렇게 교수 유형의 변화를 꾀한 교원은 비전임에서 전임으로 나아간다는 데 기대를 걸었을 법하다. 그렇다면 본부에서는 왜 새로운 유형의 교수 유형을 만들어낸 것일까.

 박주식(영어영문학부) 교수협의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비전임 교원은 교육부 평가에서 전임교원 확보율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지만 비정년트랙이라 하더라도,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은 전임교수 확보율에 포함된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처우는 비전임 교원과 비슷하다. 돈은 덜 들이되 대학평가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얻으려는 일종의 편법이다.”

 그렇다면 급여 문제 이외 비정년트랙 교육중점전임교원의 처우 수준은 어떠할까. 이들의 책임 강의시간은 1학기 12시간 이상이며, 2년마다 재계약한다. 그런데 소속된 학과의 강의평가점수 평균보다 3점 이하로 떨어지면 재임용이 불가능해진다. 그리고 임용되고 6년 뒤부터 승진 자격이 주어지는데, 논문은 8편 이상 발표해야 하며, 매년 강의평가점수는 90점 이상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매년 강의 평가점수를 90점 이상 받아야만 한다는 조항은 실제적으로 승진시키지 않겠다는 말이다. 강의를 잘못했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이 되어야 하는데, 이건 족쇄를 채우겠다는 말이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에게 부과된 악조건은 한둘이 아니다. 연구비 지원이 없을 뿐 아니라, 휴직도 불가능하며, 연구년(안식년) 또한 없다. 뿐만 아니라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응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쯤 되면 무늬만 전임이라 할 만하겠다.

 비정년 전임교원이 출현한 것은 2003년 연세대학교가 처음이었다. 이후 여러 대학에서 이를 도입하며 꾸준히 확산되어 나갔다. 그러니 본교는 다른 4년제 대학에 비하여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확정된 2018년도 교수 충원계획을 보면, 학교 당국이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비율을 향후 급속하게 늘려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할 수밖에 없다. <가톨릭학원 289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전체 31명의 전임교수를 충원하겠다는 계획 아래 그 숫자가 정년트랙 전임교원 8명, 비정년 전임교원 23명으로 나타나 있다.

 본교에서 비정년 전임교원의 비율이 늘어가는 데 대하여 박주식 교수협의회 회장은“대학을 이끌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행정이 교원 구성이다. 따라서 다른 학교도 비정년 전임교원을 확대하니까 우리도 확대하겠다는 논리, 계획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비정년 전임교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신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교육, 연구에 전념할 수 없다. 즉 교육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불안정한 신분뿐만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처우 또한 형편없다. 전임교원은 학생과 함께 학교의 주인이다. 비정년트랙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또한 학교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분명히 마련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도 없이 교수라는 타이틀만 부여하고 교육에 임하게 하는 것은 교권에 대한, 교육에 대한 유린행위다.”


▲가톨릭학원 289차 이사회 회의록 중


가톨릭정신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

 “노동의 보수는 자유경쟁에 전적으로 방임되거나 힘 있는 자들의 일방적 결정에 맡겨져서는 결코 안 되며, 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하게 준수해야 한다.”<가톨릭 사회교리> ‘어머니요 스승 71항’에 등장하는 구절이다. ‘가톨릭’대학교는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오로지 정의와 형평의 규범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지, 가톨릭정신을 올바로 수행하고 있는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비정년 전임교원의 계약조건에‘계약조건을 발설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가톨릭정신에 충실하다면 이런 식의 조항이 굳이 필요치는 않을 터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풀어나가면 된다.

 <교원 처우에 관한 정보는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우선 대상 교원들은 계약조건으로 인해 자유롭게 인터뷰를 응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교무지원팀에서는 본보의 지속적인 자료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지난 주 수요일(13일)부터 매일 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팀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어졌다. 18일(월) 기사 방향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이유를 듣고 싶다는 팀장의 요구에 따라 19일(화) 교무지원팀장과 기자의 만남이 있었다. 이때 팀장이“필요한 자료를 용도와 함께 정리해서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하면 검토 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본보는 당일 자료를 정리하여 보냈다. 이에 대해 교무지원팀은“다른 관련 부서들과 논의가 필요해 보이므로, 논의 후 답변”을 준다고 연락한 후 결국 자료를 전해 주지 않았다. 그러한 까닭에 정확한 수치를 확인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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