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운 수강 취소, 명확한 대안은 없다
번거로운 수강 취소, 명확한 대안은 없다
  • 김신규 기자
  • 승인 2017.09.26 22:14
  • 호수 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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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에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교수님의 수업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전공필수 수업인 만큼 강의내용이 중요한 수업이었으나, 학점만을 생각하면서 강의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수강취소를 결정했다. 그러나 취소하려면 사유를 해당 과목 교수님에게 확인받아야 해서 부담스러웠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의 말이다. 본교에는 매 학기 정해진 기간에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할 수 있는 수강과목 취소 제도가 있다. 이는 학생의 수강권리 및 포기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과목 취소는 최대 9학점까지 가능하다. 수강과목 취소제도는 학사지원팀에 따르면 “개인 사유로 인하여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과목을 미리 포기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에 학생들은 부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강과목 취소를 하려면 해당 과목 교수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교수와 면담을 하게 된다. 위의 제보와 같이 교수의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교수의 승인을 받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면담에서 취소 사유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명확한 대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사지원팀 박영주 차장은 “수강과목 취소는 본인의 재량권이며, 학생들이 취소를 원할 경우에는 담당 교수가 불허할 수 없다. 또한 담당교수가 수강과목에 대한 취소 승인을 받는 이유는 수강생 성적 및 과제 같은 수업관리를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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