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GS25와 맘스터치 근로기준법 위반
교내 GS25와 맘스터치 근로기준법 위반
  • 장한새 기자
  • 승인 2017.11.01 19:48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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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교에 입점해 있는 GS25와 맘스터치가 다수의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적 소송이 취해진다면, GS25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최저임금법 25조), 맘스터치는 500만원의 벌금형(근로기준법 114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GS25는 불법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다. 현재 GS25에서 근무 중인 아르바이트생 A씨와 B씨, 전 학기에 근무했던 C씨에 따르면 그들의 임금은 시간 당 5,900원에서 6,000원 사이다(최저임금 시급 6,470원). C씨는 “알바가 처음이기도 하고 나중에 불법인 걸 알았을 때 달라고 하기가 좀 그랬다”며 점장에게 요구하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을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GS25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미교부 했고, 구두로 맺은 계약기간 또한 3개월~1학기였다. 휴게 시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본보가 이유를 물었으나, GS25 가톨릭대점 정호승 점장은 “근로계약 관련된 것은 본사에 문의해 보라. 지금 바쁘고, 앞으로도 바빠서 답변하기 힘들 것 같다”고만 답했다.

 맘스터치는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으나 근로계약서 교부, 주휴수당 지급은 하지 않고 있었다. 맘스터치 가톨릭대점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몰랐다. 주휴수당 자체는 알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지급 대상인지 몰랐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김수환추기경국제관(IH) 1층 카페베네와 중앙도서관에 입점해있는 카페드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최저임금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며 각각 휴게시간 30분, 1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회관(SB)에 위치한 편의점 CU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가족 운영체제다. 이 경우‘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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