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와 교수‘, 체력단련비 환급’공방… 무엇이 문제인가
본부와 교수‘, 체력단련비 환급’공방… 무엇이 문제인가
  • 김신규 기자
  • 승인 2017.11.01 19:58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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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본부와 교수들이‘체력단련비 환급’문제로 공방 중이다. 공방의 중심인‘체력단련비’는 교수들이 특정 시기에 받는 상여금 중 하나다. 해당 상여금은 매년 2월 지급되며, 강의 연구년에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지난 9년간 체력단련비가 본봉+학술연구비 항목으로‘오(誤)지급’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 본부는 지난 9월 18일 교수들에게 공문을 통해 환수 방침을 알렸다. 이에 교수들은 △9년 간 지속된 행정상 착오에 대한 의문 △환수 방법 임의통보 △세금 공제에 대한 문제를 중점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의견 조율을 위해 9월 26일 전체 교수회의가 열렸으나, 재무팀의 환수 안을 재검토하는 것만 결정되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학교 본부)는 근로자(교수)에게 초과 지급한 급여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 본부의 급여 반환 요구는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이다.


교수들이 이의 제기한 이유, 무엇인가
 학교 본부가 보낸 A4 2장짜리 공문에 따르면 교수들이 정할 수 있는 환수방법은 △무통장 입금 △급여 공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는 학교 본부가 제시한 방법일 뿐이다. 급여 공제에는 법리적인 문제도 있다. △급여 공제는 오지급된 체력단련비를 일정하게 나눈 후 매달 교수 월급날에 급여에서 해당 액수를 자동적으로 차감하는 방법이다. 학교 본부와 교수간 상호 합의로 약정한 기간인 2017년 10월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지급된 체력단련비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도 학교 본부는 월급일에 상여금을 포함한 급여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학교 본부가 환수해야 할 체력단련비를 쪼갠 후 월급에서 차감하는 방식은 법을 어기게끔 것이다.

 △세금 공제에 대한 문제도 있다. 교수들이 오지급된 체력단련비를 환급하게 되면, 그 액수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본부 측은 기부금의 한 유형인‘일반발전기금’명목으로 해당 상여금을 환수하는 안을 제시해 세금 보전을 시도했다. 그러나 전체교수회의에서 기부금으로 환수할 경우 세금 공제 비율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문에서는 해당 사안이‘시스템 오류 및 담당 부서 간 착오’때문에 발생한 일이라 언급되어 있다. 재무팀은 체력단련비를 오기입한 것에 대해 “2008년도 학교 UCUP(트리니티)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2월 상여금 지급 방침 등의 사항 입력을 누락하여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08년도 이전에 연구년을 보냈던 교수들의 2월 상여금 지급은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공문 뒷부분에는“오지급된 체력단련비는 전부‘일반 발전기금’명목으로 환수하겠다. 제시된 환수 방법 2가지 중 하나를 9월 27일까지 골라서 전달해 달라”라고 적혀 있다. 이처럼 해당 공문에는 앞서 언급된 ‘행정적 착오’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현재 재무팀은“11월 8일까지 약정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재발송한 상태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10월 31일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교수협의회는 <체력단련비 환수 안에 대한 자체조사지>에서“교수들이 체력단련비를 돌려줘야 할 상황이더라도 행정 오류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학교 본부가 피해선 안 된다”라고 견해를 드러냈다. 책임소재의 명확성과 오류에 대한 학교 본부의 해명이 상여금 환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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