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위해 중립 지켜야”
“선관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 위해 중립 지켜야”
  • 방선우 기자, 오명진 기자
  • 승인 2017.11.02 21:54
  • 호수 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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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세칙, 허점 많아… 개정 필요
[법학과 이세주 교수 인터뷰]

 9월 28일(목) 이준승 중운위원장은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꾸려지면, 선거세칙의 모호한 부분들을 개정하여 전학대회 때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중운위 또한 선거세칙의 개정 필요성을 일부분 인정한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이에 본보는 세칙의 법적 정당성 파악을 위해 법학과 이세주 교수에게 자문했다. 주요 내용 △개표 가능 투표율 하향조정 △지나친 선관위의 재량, 짧은 임기 △선거인 명부를 통한 투표 독려 △오차율 5% 이상 투표함의 무효처리 △학부/학과 선거세칙의 통합 필요성이다.

1. 개표 가능 투표율 하향조정


 서울시립대는 개표가능 투표율을 낮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 본교도 이처럼 세칙을 개정한다면 어떨까.

 대표성이 떨어질 우려는 있으나, 낮추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전학대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되면 개정 가능한 부분이다.

2. 지나친 선관위의 재량, 짧은 임기



 [선거세칙 제5장 선거운동 제11조(선거운동)]

 선관위는 각각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따라선거 운동을 행하게 한다.

 4. 합동유세와 정책비교 토론회(단선 시 공약 설명회) 이 외의 학내에서의 집단적 소견 발표 행위는 선관위에서 그 양식 및 횟수를 규정한다.

 5. 모든 선전물의 내용, 부수 등에 관한 사항은 선관위가 정하며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는 선전물은 제작, 배포할 수 없다.

 6. 각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금품 제고, 유언비어 유포, 사전 선거운동, 타 후보의 비방, 학생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기타 선관위가 금지하는 행위(강압적이라 보여 지는 행위, 신체접촉, 욕설, 기타 선거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7. 선관위에서 인정하지 않는 교외에서의 선거 운동은 할 수 없다.

 8. 상기 각 호를 위반할 경우는 선관위에서 심의 한 후 후보자에게 경고와 주의를 줄 수 있다 .단, 3차 주의는 1차 경고, 2차 경고는 자격박탈로 간주한다.

▲선관위 재량에 맡기고 있는 조항이다.


 2-1. 제11조는 전반적으로 각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다. 특히 5, 6, 7호는 구체적인 예시나 지시사항도 없으며, 선관위의 재량으로 넘기는 부분이 있다. 세칙에 따라 후보자의 당락까지 좌우될 수 있다. 더 구체적인 방향으로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각호 별로 살펴보면 몇 개의 호에서 선관위의 재량이 큰 부분과 모호한 내용이 보인다. 5호는 ‘선관위가 입후보자의 모든 홍보물을 만들어 주거나 검열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선관위가 홍보물을 사전에 삭제, 검열할 권리는 없다. 입후보자 본인이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홍보물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때(유언비어, 비속어 기재 등) 규제할 수 있는 임무만 있을 뿐이다. ‘ 모든선전물’이라는표현도, 포스터·홍보용지·공약집을 뜻한다면 ‘홍보물’이라 표기하는 것이 맞다.

 6호의 내용은 선관위의 본연의 임무를 명시해 놓은 적절한 조항이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 금지되는 것들이 모호하면 금지의 범위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덧붙이자면 이러한 조항은 개별 조항으로 빼는 것이 낫다. 이 호는 처벌에 대한 것이라 선거운동 조항에 맞지 않는다.

 7호에서는 ‘무엇이 교외활동’인지 범위가 애매하다. 선거 유세 기간 중 교외로 홍보 전단지 배포, 교내 입후보자에게 SNS를 통해 선거공약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2-2. 각 호가 모호한 상황에서 8호에는 페널티 호가 명시돼 있다. 이 또한 지나친 선관위의 재량을 나타내는 듯하다. 선거의 투명성을 저해시킬 위험은 없나?

 동의한다. 선관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러한 점이 보장되지 않으면 학생회대표자의 대표성도 의심받는다. 선거세칙은 4, 5, 7호처럼 모호해서는 안 되며, 무조건 선관위의 재량으로 넘겨서도 안 된다.

 특히 5호와 7호는 고권적인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상황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 입후보자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선거세칙에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 ‘명시’돼야 한다. 선관위는 권력기관이 아닌 선거관리기관이다. 또한, 절대 다른 학생대표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 선관위는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2-3. 선관위는 제2조(구성) 4호 ‘선관위는 역할이 끝났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한다’에 따라 선거가 끝난 4일 뒤 해체된다. 혹시 모를 부정선거를 적발하고 선거의 투명성을 지키기에 짧은 임기 아닌가.

 선거를 당해 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선관위의 임기가 이렇게 짧은 것 같다. 우리나라 선거와 다른 선거 형태인데 문제제기를 할 수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후보자와 낙선자들의 불만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심각한 문제는 아직 없어 보인다. 추후 선거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전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는 사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선관위를 상시기구로 유지시킬 수 있는지도 전학대회에서 안건으로 던질 수 있다.


“ 본질에서 따져보면, 공직선거법에 ‘오차’라는 단어조차 없다. 오차율에 관한 조항과 호는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므로 사라져야 한다 ”


3. 선거인 명부를 통한 투표 독려



 3-1. 매년 학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선본이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여 투표 독려 문자 혹은 전화를 돌린다”는 불만이 올라온다. 선본이 명부를 열람할 수 있나? 그리고 ‘후보자가 지정한 참관인’에 누가 해당하나?


 제 6조(선거인 명부 작성)

 2.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고, 선거권자의 요구가 있을 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선거권자는 선거일까지 선관위에서 선거인 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선본은 선거 기간에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단을 들춰본다든지, 투표 독려의 말을 할 수 없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인 명단은 선관위가 관리해야 한다. 투표소에는 선관위와 자원봉사자만이 일 처리를 할 수 있다. 선관위의 “인력 부족해서 그랬다”는 입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원칙에는 어긋난다. 마지막으로 참관인은 선본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에 대해서도 참관인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2. 단선이 몇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 사적인 연락을 통해 투표 독려하는 것은 선거유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단선일 경우에 맞게 세칙을 구체화해야 하지 않을까.

 단선인 상황에서 투표 독려 문자나 전화 등은 선거유세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입후보자가 이를 행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없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열어놓고 ‘유권자가 거부 가능한 규제’를 두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다양한 SNS를 이용하여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밑에 수신 거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든지, 선거의 투명성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인증을 받든지, 선관위가 전송 횟수의 제한을 두는 것 등의 제한선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 SNS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 홍보용지’라는 구시대적인 방법만 이용한다면 홍보 효과가 미미하여 투표율이 낮은 본교 선거의 구조를 바꿀 수 없을 것이다.


4. 오차율 5% 투표함의 무효처리


 2015-2016년도, 선관위는 오차율 5%가 넘는 투표함의 투표용지를 총투표율에서 제외해 논란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보궐선거 선관위는 다른 결정을 보였다. 이공대와 총동아리연합회의 오차율 5% 이상인 투표함을 총투표율에 포함했다. 선거세칙 개정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가 임의로 결정 가능한 부분인가?



 제26조(효력)

 1. 한 투표함에서 5%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

 2. 전체적으로 5% 이상의 오차가 발생할 때에는 투표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3. 1,2위 간의 득표차가 무효표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효 처리한다.


 본질에서 따져보면, 공직선거법에 ‘오차’라는 단어조차 없다. 오차율에 관한 조항과 호는 부정선거를 의심하게 하므로 사라져야 한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오차율을 없앨 생각을 해야지, 오차율을 인정하고 해당 투표함을 없애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는 본교의 선거가 부정하다고 방증하는 셈이다. 만약 선관위가 “오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면 무책임한 발언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행정상의 미숙으로 인한 오차율일 것이다. 오차율 인정 대신 선관위원들과 자원봉사자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만약 인정한다 해도 오차율의 원인을 학생들에게 밝힐 의무가 있다. 선관위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에 서 해당 투표함을 수개표하여, 오차율에 대해 따진다 치자. 이로써 밝혀낸 원인을 학생들에게 공표한다면, 그 투표함 속 투표용지의 효력은 인정된다. 이렇게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검증 과정이 있다면 총투표율에 포함할 수 있다. 학생들의 소중한 투표용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조항의 1호와 2호는 표면적으로 ‘투표함 자체를 없앤다’고 해석된다. 예를 들어, 투표용지 1,000장 중 50장이 오차다. 이를 총투표율에서 무조건 제외한다면 한 과의 학 학년의 투표 의사가 선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5. 학부/학과 선거와의 통합 필요성


 학부/학과의 선거 과정에서도 논란이 잦다. 학부/학과의 선거도 중앙선거세칙에 포함해 진행하면 어떨까.

 괜찮다. 이때 ‘학부/학과 선거규정에서 본 선거에 관한 내용은 중앙선거세칙 모두 준용한다’라는 명시가 있으면 좋겠다. 또는 학부/학과에 따라 선거에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 그에 맞게 따로 장을 만들어서 선거세칙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중앙선거와 헷갈리지 않게 관련된 표현들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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