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비 내야 사물함 이용 가능해
총학생회비 내야 사물함 이용 가능해
  • 김신규 기자
  • 승인 2018.03.21 17:20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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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사물함 대여는 학생회비 납부자만 가능하다. 이는 개강을 앞둔 2월 말, 각 학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됐다. 학생들은 행정 신문고에 “총학생회가 몇 년째 없는 상황에서 과연 의견 수렴과 조율이 가능했는지 모르겠고, 사물함과 총학생회비 간의 연관성도 알 수 없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학생지원팀은 2018년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취재 결과 해당 결정은 총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고지하여 총학생회 회원의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사물함은 원래 총학생회에서 요청한 복지시설이다. 그런데 학생회비 분리고지 및 선택납부 시행 이후 매년 학생회비 납부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는 40%대로 떨어져 축제를 하고 나면 다 소진될 정도이다. 그러다보니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학생복지, 문화사업, 축제 등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총학생회비를 납부해야 사물함 사용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도 몇 년 전 총학생회가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2017 중앙운영위원회와 2018 비대위와 논의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학생회칙에 근거했음을 강조했다. 총학생회 회칙 <제2장 회원>의 제15조 3항 ‘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와 제16조 3항 ‘본회에서 발생하는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가 적용됐다고 말했다.

반면 협의 당사자인 박준서(법학·3) 비대위원장은 “학생지원팀이 우리에게 연락했을 때는 이미 사물함 대여 방식 변경과 관련된 결정이 내려진 후였다”라고 했다. “전년도 중운위에게 사물함 관련 인수인계를 받은 사안이 없어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 3월 2일 내부 회의를 통해 이미 변경된 사물함 대여 방식을 또 다시 변경하면 학생들이 혼선을 느낄 것으로 판단해 바꾸지 않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결정은 학생 대표자 선거 이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준서 비대위원장은 “학생지원팀에게 1학기 때는 이대로 진행을 하되, ‘2018 보궐선거로 총학생회 혹은 중앙운영위원회가 구성될 시 사물함 대여 논의를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보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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