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대의 권리 찾기
우리 세대의 권리 찾기
  • 허좋은 기자
  • 승인 2010.05.05 21:27
  • 호수 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점 - 청년노조, 청년유니온

‘청년 문제는 청년의 힘으로 해결한다.’
26일 당산동 청년유니온의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김영경 대표는 어디선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고 있었다. 지금도 파트타임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최근들어 급증한 인터뷰를 하느라 목이 많이 쉰 김 대표는“지난주 KBS, SBS 같은 중앙 언론과의 인터뷰로 바빴는데 이번주는 대학 언론사들과 계속 인터뷰를 한다”면
서“어제 3개, 오늘 3개의 인터뷰가 있다”고 했다. 지난 13일 창립총회를 갖은 뒤 언론에서 관심이 부쩍 높았던 모양이다.
청년유니온은 청년 프리터(Free+Arbeiteter)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노동조합’이다. 청년실업 문제와
비정규직, 알바생들의 부당한 대우를 청년 스스로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보통 노조는 산업별, 사업장별로 존재하나 청년유니온은 일반노조(직종∙산업에 관계없이 개개인으로 조직된 노동조합)로서 15세~39세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세대별 노조’다. 우리나라의 일반노조로는 일용직노조, 식당 노조가 있다. 일본에는 2000년 말부터 ‘수도권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노조가 생겨난 이후로 청년 노동권 확보에 주
력하고 있다.
청년유니온은 우리나라의 일반노조와 일본 청년유니온을 모델로 삼고 있다. 두 단체는 강력한 파업이나 교섭보다 노동상담을 주로 하고 있다. 일반노조는 조합원들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알바생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아는 것이 우선이다. 김 대표는“아르바이트의 특성상 고용이 불안정하고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청년유니온이 노동상담 외에 주력하려는 사업은 최저임금 문제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알바를 하고 대다수 청년들이 비정규∙계약직 노동자이며 최저임금은 알바, 비정규직의 임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청년유니온은 인상된 후에는 그것이 지켜지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단 시간에 해결은 힘들어도 지금처럼 고용주나 피고용자 모두 받아들이고 문제제기 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18일 청년유니온은 노동부에 역사적인 노조 설립‘신고’를 했다. 정식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형식적 절차였다. 노조 설립은‘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23일 노동부는 신고를 반려했다. 노동부는‘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이 아닌 정치 활동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표 참조) 이에 김 대표는“법적으로 문
제가 없다고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 조합원들과 합의해 문제가 된 규약을 바꿔 다시 재신청 해볼것”이라며“그래도 안 해준다면 정부가 청년 노조 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의 반려로 심경이 복잡할 것 같기도 한데 김 대표의 표정은 어둡지 않다. 2월 초부터 언론을 타면서 온라인 카페(http://cafe.daum.net/alabor) 회원도 늘었다. 1,000명이 넘는 회원들과 60여 명의 조합원들은 가장 큰 힘이다. 김 대표는“‘이런 단체가 진작 만들어졌어야 한다’고 회원들이 말한다”며 의견 수렴을온라인으로 하는 청년유니온의 방식을두고“기존의 수직적 노동운동은 거부감이 들지만 청년유니온은 열린 방식을 취
한다”고 했다.
청년유니온은 청년실업에 대해서도 청년 고용할당제 시행, 청년 구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등을 목표로 한다. 한국사회의 모습에 비췄을 때 이 같은 목표는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대표는“우리 권리는 누구도 찾아주지 않는다. ‘푸름, 열정, 도전’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88만원 세대’라는 이름만 남았다”며“잃어버린 청년의 이름을 되찾겠다”고 했다. 이들의 행동은 무모해 보일수도 있다. 게다가 아직 법적인 노조로 인정받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딪치고 도전한다면 그것이 현실화 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오히려 그행동을 부정하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더 무모한 것 아닐까.

<허좋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