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이 '금연' 구역입니까?
이곳이 '금연' 구역입니까?
  • 김다은 기자
  • 승인 2018.04.27 17:31
  • 호수 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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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임을 알지만, 여기서 담배를 피운 적 있다. 원래 안 그랬는데 어느 샌가 금연구역에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더라. 담배꽁초가 꽂힌 재떨이도 항상 놓여 있었다. 그런데 아무런 제재가 없어 흡연하게 됐다”-익명의 흡연자

마리아관 강의실 (M212) 옆 비상통로에서 흡연한 학생과의 인터뷰다. 본보가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7일간 해당구역을 취재한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흡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계단 난간에는 재떨이로 쓰는 일회용 종이컵이, 바닥에는 여러 개의 담배꽁초가 있었다. 계단 곳곳에는 침을 뱉은 흔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은 금연구역이자 화재발생시 대피경로다.

▲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버려진 마리아관 비상통로, 왼쪽부터 차례로 3월 28일, 3월 30일, 4월 4일

본교가 지정한 흡연구역은 △김수환추기경국제관( 1·2층 기슨관 계단 방면, 4층 기슨관 입구, 기숙사 앞) △니콜스관(N101방면 입구) △소피이바라관(소강당 옆문 쪽, 성심연수원 입구) △다솔관과 미카엘관 사이 △미카엘관(미카엘관 주차장, 미카엘관과 중앙도서관 사이, 미카엘관 정문과 후문) △중앙도서관(정문) △콘서트홀(정문입구) △약학관(정문입구) △성심관(정문입구)이다. 마리아관 2층 비상통로 출입문에는 ‘이 곳은 금연구역입니다’라고 크게 적혀 있고, 교내 흡연구역 위치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이 사실을 흡연자들이 모를 리 없다. 위에서 인터뷰한 익명의 흡연자는 “타 대학에 비해 우리학교 흡연구역이 곳곳에 잘 설치되어있다”고도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 34조에 따르면 금연구역 내 흡연은 10만 원이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한, 담배꽁초 등의 쓰레기 투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본보는 이 구역을 자주 지나다니는 학생에게 불편한 점을 물었다. “오전과 오후 수업이 전부 마리아관에 있어 2층 통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통로에서 흡연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나갈 때마다 숨을 참는다. 금연구역에서 나는 담배 연기로 지나가기 꺼려진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는 것은 학내 구성원 간 명시적인 약속이다. 흡연자의 흡연권, 비흡연자의 비흡연권을 위해 서로 간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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