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 총학 입후보자, 투표 독려 요청 메일 돌렸다
보궐 총학 입후보자, 투표 독려 요청 메일 돌렸다
  • 오명진 기자
  • 승인 2018.04.27 18:13
  • 호수 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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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대 총학생회 전 입후보자가 본교 교수들에게 ‘투표 독려 요청’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이메일 송고 시각은 3월 28일(수) 오후 1시 39분, 2차는 4월 2일(월) 오후 5시 40분이다. 모두 선거 운동이 끝나고 총학생회 투표가 진행되던 날이다.

▲ 1차 전송된 이메일 원문

이메일 내용은 “2일 차까지의 전 단위 투표율이 너무도 저조해 학생사회가 또다시 무너진다는 것에 걱정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이메일을 쓰게 되었다. (중략) 더불어 살아가는 학생사회를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들어보고자 저희 후보가 나오게 되었다. (중략) 학생들이 본인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에 대해 독려와 날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심을 부탁드린다”이다. 이들의 용어 선택을 고려하면, 메일에서 요구되는 것은 단순 투표 참여 독려의 범위를 벗어난 듯하다.

모 수업에서 이 사실을 들은 강인구(사회·2) 학생은 “내가 듣는 모든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직접 총학 선거를 독려하시더라.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듣는 것, 게다가 권위 있는 교수님 을 통한 전달이 과연 옳을까. 일부 교수님은 총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기도 했다”며 “투표 독려가 수업 끝난 후, 혹은 쉬는 시간에 이루어졌더라면 학생들 모두 동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본교 선거시행세칙은 모호한 지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지나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재량’이며, 이는 매 선거에서 바뀌는 선관위가 상황에 따라 세칙을 달리 해석, 적용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실제 선거시행세칙 제5장 제11조 5항과 1항에 따르면, 모든 선전물의 내용, 부수 등에 관한 사항과 선거 운동 기간은 선관위가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선관위가 지정한 운동 기간은 3월 19~23일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총학생회 전 입후보자가 선거 운동 기간을 어긴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선관위는 “교수에게 투표 독려 이메일을 보낸 것은 학생 상대로 하는 직접적인 선거 유세가 아니므로 문제없다”며 “그 이메일을 받았더라도, 투표 독려하고 안 하고는 교수 재량”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본보가 선관위에 “경선 체제라면 교수의 투표 독려를 학내 정치 참여도 향상을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번은 단선 체제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 후 알려줄 수 있다”고 했지만,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본 기사는 온라인상에서 먼저 보도됐다. 학생들은 기사 댓글에서 “수업 때 교수님이 투표 한 사람 안 한 사람 손들어보라 했다”, “투표를 안 하니까 독려한 것 아닌가. 내 생각에 교수님은 반대표를 하더라도 권리를 행사하라 좋게 얘기하셨다”, “가장 문제인 건 투표 안 하신 분들이고, 그 다음은 규칙을 모호히 정한 선관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이들 행동이 세칙에 규정되어있지 않기에 불법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에서도 선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누구나’에 선거권이 없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르면 학생사회 속 교수는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투표 독려 자체는 입후보 당사자가 아닌 선관위에서 해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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