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의 모든 것
학생회비의 모든 것
  • 김다은 기자
  • 승인 2018.04.27 18:54
  • 호수 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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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초부터 학생회비가 학생들 사이에서 큰 화제였다. 학생회비를 납부한 학생만이 사물함을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물함이 학생 복지 서비스라 당연하게 생각한 학생들,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

“내가 낸 학생회비는 어디로?”
총학생회(이하 총학) 회칙 제 65조에 따르면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분리 납부할 수 있다. 학생회비 전체 예산안은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의결 받는다. 전학대회는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의 과반수 요구에 의해 소집된다. 중운위는 본 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전학대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안을 의결하는 최고 운영기구다. 중운위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총동아리연합회장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학생회비의 전체 예산과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한다. 만약 총학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학생지원팀에게 학생회비를 관리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리고 학생회비 예산 가운데 일정액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 지급되기도 한다. 이럴 경우, 각 단대 회원의 비율에 따라 예산이 차등 지급된다. 이는 단대별 간식행사, 농촌체험활동 지원비 등에 쓰인다, 단, 보궐선거를 통해 구성된 자치 기구는 예산의 5%를 삭감하고, 남은 예산은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학 학생회에서 회원의 비율에 따라 추가 배분된다. 한편, 보궐선거에서도 자치기구의 장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는 예산의 20%를 삭감한다. 총동아리연합회(이하 총동연)는 전체 예산의 15.5%를 지급 받는다.

예산을 배분 받은 각 자치 기구는 사업계획을 편성하여 중운위에 제출한다. 중운위는 예산안을 10일 이내 심의해야 하며, 학생회비 예산집행은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가능하다. 부결된 예산안은 재작성해 차기 전학대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또 다시 부결된 경우는 해당 연도 예산을 추가 집행할 수 없다.

당선된 총학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학생들이 낸 학생회비는 총학생회장의 이름으로 된 ‘학생회비계좌’에 들어간다. 총학 회칙 중 중앙감사위원회(이하 중감위) 세칙 제 36조에 의하면, 개인 계좌와 학생자치기구의 학생회비계좌가 혼용돼서는 안 된다. 즉, 학생자치기구용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각 기구들은 기구별 대표자 이름으로 된 계좌를 사용하고 있다. 예금주 이름을 학생기구로 하는 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감위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학생회비 입금 전 해당 계좌 잔여 액이 0원에서 시작해, 학생회비 집행 후 이월 직전 잔여 액이 0원으로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한다. 학생회비를 개인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학생회비는 어디에, 어떻게 쓰일까?”   
본보는 중감위를 통해 2014년 27대 총학 ‘어깨동무’와 2016년 28대 총학 ‘마주보기’의 결산안 내용을 열람했다. 27대 총학 ‘어깨동무’는 △4월 사무물품과 상비약 구매, 세월호 사건 조문 내역 △6월 말 농활 운영비와 각 단대 지원비 △8월 축제 연예인 섭외비 △9월 귀향버스 간식비 및 축제 물품, 경품, 장비 대여비 △10월 2학기 중간고사 간식행사 진행으로 학생회비를 사용했다.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28대 총학 ‘마주보기’ 학생회비 사용 내역은 27대 총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6월과 7월 농활 운영비와 지원비 △9월 플리마켓 행사 지원금 △11월 시국선언과 시국대회 용품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총학 모두 눈에 띄는 행사비 지출이나 결점은 없었다. 다만, 세월호 사건과 시국선언과 같이 사회적 사건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회비를 사용했을 뿐이다. 이와 같은 학생회비 결산안 내역은 일반학생 모두에게 열람권이 있으며, 열람은 중감위에게 요청하면 된다.


“학생회비, 누가 감사하지?”
중감위는 모든 자치기구 및 특별자치기구로부터 받은 결산안을 감사한다. 중감위는 본 회의 최고 상설 감사기구이다. 이 기구는 총학과 이하 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부/학과 학생회, 총동연 및 특별자치기구등 학생경비를 재정으로 하는 모든 단체를 감사한다. 이들은 매 학기 1회의 정기 감사 및 수시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 대상 단체들은 회계장부를 비치해 경비일체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감사 대상들은 감사 시기에 예산안, 결산안, 통장사본, 은행용 거래내역서, 영수증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총학 회칙 제 75조 결산보고에 따르면, 중운위는 ”총학생회 임기 만료 15일 전까지 총학생회 예산을 배분받은 각 자치기구 및 특별자치기구로부터 결산안을 일괄 수합해 중감위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예산 집행에 중대한 과실이나 오용한 사실이 밝혀진 기구는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 해당 집행부는 그 결과에 관한 비용을 10일 이내에 중감위에 반환해야 한다. 범칙금은 과실금액의 200%로 중운위에게 30일 이내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범칙금은 장학금 기금으로 학생지원팀에 기부된다. 과실이 판명된 집행부의 예산집행권은 자동으로 효력이 정지된다.


그들만의 회칙, 그들만의 자료
앞서 나온 내용들은 모두 총학 회칙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그렇다면 일반 학생들이 학생회비에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회칙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몰랐던 것이 원인인 듯하다. 최신판으로 개정된 ‘총학 회칙’은 총학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학내 구성원 전체가 열람 가능한 곳에 공개되어야 한다. 현재 학교 홈페이지 규정집에는 개정 이전 90년대 회칙 파일만이 올라와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본보 역시 중감위원장을 통해서야 개정된 총학 회칙을 볼 수 있었다. 전체 공개되어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열람해야 하는 회칙이, 그들 사이에서만 단일 파일로 공유 중이었다.

총학은 우리에게 그들만의 리그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학생사회의 주요 지지층인 학생이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기본적인 것부터’는 어떠한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입으로 가장 쉽게 뱉을 수 있는 말이지만, 지키기에는 가장 어려운 말이다. 총학이 구성되든, 구성에 실패하든, 중운위와 같은 학생 대표자는 분명 나온다. 학생 사회에 학생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생의 ‘알 권리’부터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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