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름제에서 주류 못 판다
아우름제에서 주류 못 판다
  • 김신규 기자
  • 승인 2018.05.22 10:51
  • 호수 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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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침 파장

앞으로 대학 축제에서 학생들의 주류 판매 행위를 볼 수 없다. 이 사태의 발단은 지난 1일,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내려온 교육부 공문에서 비롯됐다

교육부 공문 내용은 “주세법 제 8조에 따라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하는 대학 축제 주점들에 대한 단속이 있을 예정이다”와 “축제 주점에서 주류 판매 시 조세법처벌법 제 6조에 의거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이다. 주세법 제 8조에 따르면, 주류 판매를 하려면 관련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학 축제주점의 경우 판매장 시설기준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아우름제 주류 판매에 대한 찬‧반 투표’는 1일 오후 6시 반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기타 안건 차례에서도 논의됐다. 당시 학생대표자들은 ‘주류 있는 축제’ 방향성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안건 찬성자는 재적인원 88명 중 76명(의결정족수 59명)이었다.

이후 열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주류 판매와 관련된 회의를 진행했고, △단위별 주류 판매 금지 △단위별로 학생회비로 구매한 술에 한해서는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무상 제공 가능 △그 외 주류 무상 제공 행위는 금지 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일각에서는 교육부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축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기 통보 식으로 공문을 보낸 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이와 달리 “불법은 불법이니 팔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익명 SNS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선 “술 판매가 위법이라면 판매하지 말아야지, 위법 판매에 대해 신고하는 사람을 융통성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는 글이 많은 공감을 받기도 했다. 

교육부 공문 시발점은 작년 5월 인하대학교 축제 ‘무면허 주류 판매 적발’ 사건이다.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은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하대는 행정지도 처분을 받게 됐다. 이후 ‘인하대만 단속한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며, 대학 주류 판매 단속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공문 발송 이후 대부분의 타 대학은 축제 기간 중 주류 판매를 지양하는 모습이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총학생회는 “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축제에서 공식적인 주류 판매를 하지 않음”을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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