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첫 전학대회
2018학년도 첫 전학대회
  • 임윤아 수습기자
  • 승인 2018.05.22 11:14
  • 호수 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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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과 주류판매 논의 활발

지난 1일에 열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 개정을 비롯하여 여러 논의가 진행되었다. 비록 결산안 준비자료 오류, 하위 세칙 준비 부족 등 미흡한 부분이 드러났지만, 이는 첫 전학대회인 만큼 차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전학대회 총괄은 총학생회 부재로 이공대 이준수(물리‧3) 학생회장이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위원장을 맡아 진행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개정된 회칙은 △99조 3항(보궐선거 하위세칙 조항 변경) △93조·108조(선거관리위원회 유지기간 연장) △11조·116조(회칙 개정안 공고기간 확대‧명시) △61조·62조(총동아리연합회 관련 세칙 단어 통일) △96·97조(선거권‧피선거권 관련 모호한 단어 수정)이다.

하지만 99조 3항의 경우, 법정경학부 박준서(법·3) 학부장의 “하위세칙인 13장과 12장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2018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강동균(미디어기술콘텐츠·4) 학생은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학생대표자들은 회칙 개정 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34조(총학생회 부재 시 권한 위임) 개정은 유일하게 부결됐다. 중운위 임명 전 총학생회 대리자 역할을 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회칙이 부재했고, 총학생회장 권한 위임을 허용하는 범위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운위는 학생 여론을 수렴하여 총학생회장 권한 위임 범위를 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의결은 다음 전학대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우름제, 주류 ‘판매’는 안 한다
2018학년도 아우름제 주류 판매에 관한 문제도 다뤄졌다. 교육부에서 대학 축제 주점 운영은 주세법에 위반됨을 고지했기 때문이다. 전학대회 당일 내려온 교육부 공문 내용은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학생들이 주류 판매 행위는 주세법 위반이므로 주의를 요청한다”이다.

이에 학생대표자들은 의결을 거쳐 ‘주류가 있는 축제’에 합의했다. 전학대회 당시에는 △무알콜 음료 판매 △지불 명목 변경(주점 입장료‧테이블료)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이후 16일(수)에 진행된 축제운영본부 오티에서는 해당 논의들은 무산되었다. 최종적으로 2018 아우름제는 단위별 학생회비 납부자들에 한하여 주류가 무상 제공될 예정이다.

결산안은 구체적으로
결산안 보고에서는 2018 중앙새터기획단(이하 중새기)의 모호한 결산 내역이 문제였다. 정보통신전자공학부 4학년 이준승(정보통신·4) 학년 대표는 “새내기인성캠프(이하 새터) 물품 유통거래처인 ㈜한음유통과의 거래내역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새기 물품주체는 “한음유통 거래내역은 작년 결산안을 참고해서 작성한 것으로, 거래명세서와 새터 물품을 엑셀로 신청 받아 정리한 것이 있다. 만약 열람을 원한다면 따로 답변해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음날, 중새기는 학생 대표자들의 요청으로 결산 내역 관련 세부사항을 페이스북 가톨릭대 새내기새로배움터 페이지에 업로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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