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사용규제, 교내 카페도 시행 중
일회용 컵 사용규제, 교내 카페도 시행 중
  • 지선영 기자
  • 승인 2018.08.28 23:35
  • 호수 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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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환추기경국제관(IH) 16층 스카이라운지 카페드림 내부 모습. 1회용 컵 사용 금지 팻말이 보인다.

지난 2일부터 환경부가 일회용 컵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본교에 입점한 카페와 패스트푸드점에서도 매장 내에서 음료를 먹고 갈 경우, 일회용 컵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김수환추기경국제관(IH)에 있는 ‘맘스터치’는 일회용 컵 대신 종이컵을, ‘카페베네’와 ‘공차’는 유리컵 또는 머그잔으로 대체하고 있다. 또한 국제관 16층 스카이라운지에 있는 카페드림’ 역시 매장 내에서 음료를 먹고 갈 경우 유리컵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도서관에 위치한 ‘카페드림’은 테이크아웃형 매장이므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제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경우 매장 크기와 이용객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화된 일회용 컵 규제에 대해 이승훈 카페드림 상무는 “환경을 생각한 규제의 실천도 좋지만 손님들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규제를 지켜주지 않으면 업주들의 강압적 규제 시행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교내 카페를 애용하는 정희영(법학·2) 학생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 후에 규제가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특히 개인카페는 머그잔 구비도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것 같다”며 규제의 사전 대비책에 대해 아쉬움을 밝혔다.

이번 일회용 컵 사용 규제는 환경부가 지난 4월 공표된 ‘재활용 폐기물 대책’에 의거한 첫 번째 정책으로,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50% 미만을 목표로 한다. 환경부 이러한 정책은 일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한 규제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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