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비 납부자에 한하여 사물함을 배정했던 1학기 기준이 폐지된다. 2018년도 2학기 사물함 배정 기준은 각 학부·전공·과의 재량에 맡긴다.
학생지원팀은 지난 2월 말, 학생회칙에 근거하여 “사물함 대여는 학생회비 납부자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이는 총학생회비 납부 의무를 고지하여 총학생회 회원의 복지혜택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공지 후 “사물함과 총학생회비 간의 연관성을 모르겠다” 등의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에 4월, 각 학부를 대상으로 학생지원팀은 <사물함 배정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많은 학생들의 불만사항을 조사했다. 학생지원팀 장세훈 팀장은 “조사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현 사물함 체제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체제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라고 밝혔다.
2학기 사물함 배정 기준은 각 학부·전공·과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사물함 수요 학생의 불만이 최소화하도록 배정 요망’, ‘사물함 추가 배치는 유관부서와의 협의 하에 진행 예정’이라는 두 가지 유의사항을 제시하여 이를 따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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