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매출감소, 화살은 최저임금으로?
자영업자 매출감소, 화살은 최저임금으로?
  • 고유정 기자
  • 승인 2018.08.29 00:42
  • 호수 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 최저임금이 확정되자 편의점 가맹 점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들의 주요 주장은 “편의점 업계는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였다. 실제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노동자에게 가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성언론은 주로 기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만 다루었다. 이에 본보는 노동 피라미드 계급의 최하층이자 절대적 ‘병(丙)’인 저임금 노동자, 그중에서도 대학생이 다수 포진해 있는 ‘알바 노동자의 불안한 고용환경’을 다루고자 한다. 왜 임대료, 본사 로열티, 인건비 중 삭감 1순위는 왜 항상 우리의 ‘인건비’일까. -편집자주-

지난 8월,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됐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했다. 매출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기성언론은 이를 두고 ‘을(乙)과 을(乙)의 전쟁’이라 칭했다. 점주와 노동자를 같은 위치에 두고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 놓는 것이다.

전 알바노조 위원장 이가현(법·졸) 씨는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것은 최저임금만 올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료, 본사 로열티 문제, 대기업의 횡포 등 갑질을 막는 것이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답”이라며 자영업자 매출 감소 원인이 인건비가 아님을 시사했다.

매출감소, 무엇이 문제인가
알바노조가 실시한 <2017년 편의점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5%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맹점주들은 그들의 수입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2019년 최저임금이 확정된 후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는 단체행동을 선언하며 인건비를 문제로 삼았다. 하지만 편의점의 매출감소는 단지 인건비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익 배분 구조는 점주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수익 배분에 관한 계약 사항을 살펴보면, 가맹점은 매출의 20%~55%를 본사에 지급하도록 되어있다. 계약의 형태에 따라 본사와의 수익 배분 비율이 달라지는데 20%를 지급하는 계약의 경우, 임대료와 개점투자비의 전부를 점주가 부담해야 한다.

과도한 편의점 출점 또한 매출감소의 원인이다. 현재 다른 브랜드 간 근접 출점에는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2012년에는 편의점 출점금지 규제가 있었지만 2014년에 폐지되었다. 이로 인해 편의점 포화상태에서 지점 간 경쟁은 불가피하게 됐다.

대학생 생계는 누가 책임져 주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몫으로 돌아왔다. A씨(23)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점주로부터 갑작스러운 해고를 통보받았다. 해당 가맹 점주가 다른 지점을 정리하면서 가족 중 한명이 A씨의 시간대에 일하기로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문제되는 것은 A씨가 이 통보를 받은 날이 마지막 근무 하루 전날이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상 30일전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군다나 편의점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구제 신청도 불가능하다. 점주의 매출 감소 원인이 인건비뿐만이 아님에도 매출 감소 피해는 A씨가 지게 되었다.

대기업 CJ의 계열사인 CJ 푸드빌 뚜레주르도 예외는 아니었다. 본교에 재학 중인 B씨(20)는 방학동안 학비를 벌기 위해 제과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해당 지점장은 B씨에게 수습기간을 이유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수습기간은 1년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B씨의 경우에 근무기간이 상호 간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야간수당 또한 지급받지 못했다.

B씨는 일을 그만두면서 점장에게 그동안의 부당함을 이야기했고 점장은 그제야 미지급 수당을 지급했다. 하지만 남아있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수습기간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계속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자신의 생계를 걱정하여 섣불리 미지급 수당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수직관계를 이용한 해당 지점의 부당 대우는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듯 알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이가현 씨는 이에 대해 “내 생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장에게 요구를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해야 한다. 함께하면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며 알바생들이 서로 연대하며 도와야하는 이유에 대해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은 행복한 인간으로 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의 이유를 권리 보장 측면에서 설명했다.

알바 노동자는 ‘병(丙)’이다. 자영업자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해서 최저임금을 문제 삼는 것은 노동자를 향한 또 다른 갑질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것이 ‘최저임금 1만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