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명백한 노동자 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명백한 노동자 차별”
  • 고유정 기자
  • 승인 2018.08.29 00:46
  • 호수 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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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윤자호 연구원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졸(06학번)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 석사 졸

21일(화) 오전 11시 서대문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윤자호 연구원을 만났다. 그는 본교 출신으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2015년 3월부터 3년째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은 최소한 지급해야할 금액이지, 최대 그만큼 주라는 금액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Q1 한국노동사회연구소를 소개해 달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 실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1986년에 노동조합 교육으로 출발해 현재는 교육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공공부문의 정규직‧비정규직 전환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Q2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8 청소년 및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에서 20세~24세(88.4%)가 아르바이트 연령 1위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최저임금 1만원은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나?
아무래도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다. 최저임금 인상은 꼭 1만원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로서 청년들의 시간빈곤을 줄여줄 수 있다. 고정적인 수입과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생기면 청년들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Q3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정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시기상조임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 고용률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노동연구원과 통계청의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감소 영향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시기상조를 주장하는 이유가 단지 고용감소뿐이라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늦출 이유는 없다. 다만 경제가 어려운 것은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Q4 전국편의점가맹협회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최저임금은 최소한 지급해야할 금액이지, 최대 그만큼 주라는 금액이 아니다. 최소한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 정한 최저임금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적용 해달라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편의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도 모호하다. 예를 들면 CU 본사에 속한 가맹점을 전체로 확장하면 수만 명의 노동자가 된다. 가맹점주의 입장에서는 그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장이지만 그 역시 CU 전체노동자 중 한명이다. 이것은 본사가 가맹점주를 직원으로 생각하면 해결될 수 있다.
또, 가맹 점주들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주장은 영세사업자의 수익 감소를 이유로 들기 때문에 설득력이 크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00만 명이고 그 중 70%가 고용원 없이 혼자 일하고 있다. 즉, 400만 명은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이고, 나머지 100만 명 중에 5인 미만 사업장이 존재하는 것이다. 가맹 점주들의 주장을 정서적으로 과장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야간수당 지급도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는 이 또한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생각하여 전면적용을 주장한다. 최저임금까지 차등적용이 이루어지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Q5 가맹 점주들이 매출 하락의 원인을 최저임금으로 돌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보수 언론에서 이전부터 유구하게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오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가맹점주가 로열티를 줄여달라고 본사에 직접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사실상 권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맹점주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 삭감이다.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Q6 출점 제한 규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포화상태이다. 무급가족종사자라고 해서 일하는 가족을 도와주는 분들까지 합하면 자영업자 비율이 26%이다. OECD평균은 14%이다.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 출점제한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자영업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함과 동시에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일자리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7 알바 노동자에게 노조는 어떤 의미일까?
위에 언급한 아르바이트생 연령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알바 노동자의 연령대가 어리다.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특히 ‘나이가 어린’ 노동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용주에게 항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노조 조합원으로서 함께 행동하고 정당한 대우를 요구하면서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주 또는 본사는 자신들이 행한 부당 대우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된다.
노동청에 도움을 청하는 일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면 ‘알바노조’의 또래 활동가들과 편하게 상담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정보네트워크가 넓어지면서 부당 대우에 대처할 여러 방법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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