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 싶다> - ‘왜 플라스틱 컵을 주지 않는 거지?’
<그 법이 알고 싶다> - ‘왜 플라스틱 컵을 주지 않는 거지?’
  • 장현진 기자
  • 승인 2018.08.29 01:45
  • 호수 3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용>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4532호)
▶제 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 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월 4일 토요일 오후. A는 평소와 다름없는 늘 다니던 카페에 들어갔다. 10분 정도 친구를 기다리다가 음료를 들고 나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카페 직원은 매장 내에서 음료를 마실 경우 종이컵과 매장용 컵밖에 줄 수 없다고 한다. 밖으로 나갈 때 일회용 컵으로 바꿔줄 수 있다며,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란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일회용 컵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지? A는 문득 이 법이 궁금해졌다.

환경부는 8월 1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 했다. 이로 인해 국내 프랜차이즈와 개인 업장 내에서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됐다. 이를 어긴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이렇게 법률이 강화된 이유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때문이다. 국내에서 한해 소비되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은 260억 개, 플라스틱 빨대는 26억 개다. 국제 사회 속에서도 한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독보적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한국은 국가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1위(98.2kg)를 차지했다. 미국(97.7㎏), 프랑스(73㎏), 일본(66.9㎏)보다 많았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매장 내에 머무를 경우 종이컵과 매장용 컵만 제공 받을 수 있다. 만약 음료를 마시던 도중, A처럼 밖에 나가야 한다면 1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용기를 교체할 수 있다. 물론 테이크아웃을 할 때에는 1회용 플라스틱 컵을 받을 수 있다.

아직 해당 법률은 시행만 됐을 뿐, 세부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다. 이에 몇몇 카페는 제41조 1회용품 무상 제공 금지를 ‘유상 제공 가능’으로 해석하고 있다. 환경 부담금 명목으로 300~500원을 더 내면, 매장 내에 머물러도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회용 플라스틱 대체품인 종이컵도 논란 대상이다. 환경 전문가들은 “1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제공하는 종이컵도 자원 낭비”라고 주장한다. 카페에서 사용하는 종이컵은 겉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어, 재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오염 가속화를 막기 위한 환경부의 법률 개정 의도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세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홍보도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이다. 환경 보호와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환경부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