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점 환불 거부, 주인 재량 맞아… 학생 제본이 더 문제
서점 환불 거부, 주인 재량 맞아… 학생 제본이 더 문제
  • 임윤아 기자
  • 승인 2018.09.18 20:16
  • 호수 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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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유일한 학생회관(SB) 서점 ‘대학서적’의 환불 거부는 불법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대학서적은 제본으로 유통되는 도서와 일회성 과제도서를 배제하면 환불이 가능하도록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이와 함께 학생들과 인쇄소의 불법 제본 행위가 수면 위에 올라왔다.
   
개강 첫 주 SNS 익명게시판 에브리타임과 페이스북 페이지 대나무 숲에서 “제본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 “법학 도서라는 이유만으로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글이 인기 글에 올랐다. 해당 게시물에는 “환불 거부는 불법이 아닌가요?”,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하세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한국소비자원은 “민법에 직접 물건을 보고 구매했다는 조건이 있으므로 환불은 불가능”함을 밝히고 있었다. 단순변심 사유에 의한 교환 및 환불도 사업자 재량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소비자상담센터는 “도서의 상품하자 및 계약서 미교부 시, 교환과 환불이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대학서적 노학재 사장은 환불 거부 고발 글에 대해 “학생들에게 절대 악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동한 적은 없다. 서점이 이익을 내기 위한 공간임은 맞지만, 학생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라 생각해 열심히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구입한 책을 제본하여 다시 환불하려는 학생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매년 개정되는 법학 및 회계도서 같은 경우 이러한 사례가 종종 있다. 그래서 제본이 의심되면 환불을 거부한다. 또 서점 내에서 학생들이 ‘제본하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많다”고 했다.

지난 0일, 학생들의 제본행위가 심해지자 노학재 사장은 총무팀, 교내 기슨관(G) 복사점과 함께 삼자협의를 진행했다. 불법 제본행위 줄이기 위해서였다. 그 후로부터 기슨관 복사점은 대학서적에서 판매하는 도서와 교양서적의 제본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교외로 나갔다. 기슨관 복사점에 따르면 “제본을 거부하니 학생들이 전공서적과 교양서적을 제본하기 위해 교외 복사점에 가더라”고 전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교외 복사점 4곳을 찾았지만 대부분 “제본하러 오는 도서들이 대학서적에서 구입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혹은 “현재 제본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다만 회계 도서와 같이 책 사용량에 비해 고가인 도서의 경우 학생들이 필요한 부분만 제본을 해주고 있다”고 답하였다.

노학재 사장은 학생들에게 “매년 개정되는 특정 도서들이 있어, 개정 이전 판은 모두 폐기절차를 밟는다. 이렇게 폐기하는 도서도 많고, 제본하는 학생들이 많아 서점 피해가 적지 않다. 가급적이면 정식으로 유통되는 도서를 구매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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