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 싶다] 박정희 때 생긴 병역 특례법
[그 법이 알고 싶다] 박정희 때 생긴 병역 특례법
  • 김다빈 기자
  • 승인 2018.09.18 23:37
  • 호수 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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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제 1절의2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제 68조의 11(예술·체육요원의 추천 등)

 ①법 제 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3.25.>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남자 축구대표팀이 병역 특례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갑론을박은 끊이질 않고 있다. 처음은 ‘대중가수에게도 병역 면제 기회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일부의 불만 제기로 시작됐다. 이를 필두로 국민들은 현 병역 특례법의 미흡한 점을 꼬집기 시작했다. 병역 특례법 초기 제정 당시 여론은 어땠을까.

병역 특례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73년 박정희 정부 때이다. 박정희는 국민들의 ‘국위선양’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 1970년대 초반 당시 저개발 국가였던 한국의 국가위상을 높이는 방법은 국제대회에서 우승하여 이름을 알리는 것뿐이라 한다.

병역 특례 첫 대상자는 1976년에 등장했다. 몬트리올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금메달을 딴 레슬링 양정모 선수였다. 하지만 이를 제외하곤 한국 선수들의 계속된 국제경기 참가에도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병역 특례법은 그렇게 잊히는 듯했다.

전두환 정부가 출범한 이듬해 9월, 88올림픽 유치가 확정됐다. 전두환은 올림픽을 맞이하여 병역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시작했다. “올림픽·아시안게임 등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우 혜택을 주겠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때 역시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병역 특례에 대한 시비는 거의 없었다.

일관된 여론이 처음 흔들린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듯 월드컵 수상 여부는 병역 특례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월드컵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며 선수들에게 면제 특례를 줘야한다는 여론이 대두됐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국가대표팀의 4강 진출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선수들에게 예외적인 병역 면제를 부여했다. 하지만 “법에 없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이의가 제기되어, 2007년에 월드컵 16강과 WBC 4강 진출이 병역 특례 기준에서 다시 제외됐다.

90년대 전까지만 해도 세계무대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널리 알릴 일은 없었다. 그래서 저개발국가로서 국제대회에서 메달 획득하는 것은 국위선양이라 할만 했다. 지금은 한국의 상황이 달라졌다. 당시에도 모호했을 특례 대상 기준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구시대의 산물이다. 더욱이 선수 중 일부는 ‘병역 특례만 받을 정도로’ 활동하기도 한다. 이를 보면 국위선양을 위한 특례인지 선수 개인의 편의를 위한 특례인지도 목적이 불분명하다. 병역특례법이 도마에 오른 만큼 이번 논란을 단순 화젯거리에서 끝내진 말아야한다. 확실한 법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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