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단현상]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금단현상] 사법부의 권위는 국민이 부여한 것임을
  • 이수진 기자
  • 승인 2018.11.19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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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단어 : '양승태'

안녕, 우린 사회부야. 앞으로 사회부 기자가 한 주에 한 번, ‘금단현상칼럼으로 찾아올 거야. 금단현상이 뭐냐고? 금단현상은 금주의 단어로 보는 사회현상의 줄임말이야. 한 주간 한 단어를 꼽아 쉽게 적은 칼럼. 우리와 함께 이 글을 읽는다면, 어디서든 아는 척할 수 있는 사잘알(사회현상 잘 아는 사람)’이 될걸. 나는 이번 주를 맡은 이수진 기자야.

양승태? 난생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전 대법원장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지난 30,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년 만에 승소했다는 뉴스를 봤다.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재상고 요청을 한 지 5년 만이다.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지 궁금해졌다. 그 이유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이하 사법농단)’ 때문이었다. 내가 아는 농단은 국정농단하나밖에 없었는데, ‘사법 농단이라니. 사법권을 관장하고 있는 권력기관(법원)에서 권력을 공사(公事)가 아닌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 이때 특정한 집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관료들이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수면위로 드러나지 않는다. 사법 농단 역시 몇 개의 사건이 더 있다. 비리 판사 수사를 막기 위해 대법원 조직을 이용해 검찰을 협박했다. 또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등 재판 실무를 취급하는 법원인 일선 법원의 현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첫 문단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는 등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

 

권지윤 SBS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의 권위는 사법부가 제 기능을 온전히 수행했기에 부여된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부여한 것이다. 법관만 이를 모른 채 당연하게 여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무엇을 위해 사법 농단을 저질렀을까. 그는 상고법원의 도입을 원했고, 이는 상고심(3)을 전담하는 기관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업무 과중 등의 이유로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최종판결을 위해 항소를 제기한 사건의 중요도를 따지게 된다. 이때 중요의 기준은 대법원이 정한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중요한 사건과 덜 중요한 사건이 나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권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하려 했다. 만약 상고법원 추진이 성공했다면 세 가지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뉴시스(NEWSIS) 731일 자 기사에 따르면 그는 세 마리의 토끼(정권과의 밀착, 대법원 권력 강화, 사법부 보수화)를 모두 잡으려고했다. 가장 청렴해야 할 사법부가 소수의 이득을 위해 행정부와 결탁했다니.

 

지금은 관련 인물들(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신설 재판부에서 판결을 받고 있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사법 농단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익이 아닌, 사익을 택한 결과다.

법치국가에 있어서 법은 어떤 존재인가? 사법부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법의 심판자라 불리곤 한다. 하지만 사법부는 스스로 국민의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해선 안 된다. 그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며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마땅하다.

 

사법 농단이 지속된다면 결국 행정부, 입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권력이 하나로 통합된다. 모든 권력이 하나로 통합된다면 독재국가나 다름이 없다.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을 채택한 이유는 국가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여 균형 있는 정치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뤄져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국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되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된다. 결국 국가는 위태로워지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역시 침해받는다.

헌법 제12항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규정한다. 허나 2016, 사법부와 행정부에 국민이란 존재는 부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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