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 싶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체복무는 어떻게?
[그 법이 알고 싶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대체복무는 어떻게?
  • 김다빈 기자
  • 승인 2018.12.10 1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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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4년 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판결을 내렸다. 유죄라는 판결을 고수해 온 대법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법원은 국가가 개인에게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양심적 제한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위협이 될 수 있다형사처벌 등 제재를 감수하지 않는 이상 내면의 양심을 포기하거나 인격적 존재 가치를 파멸시키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징역형이 확정 돼있던 6개월 이상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 중 58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움직임에 따라 정부와 국방부는 대체복무 법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이다. 하지만 이는 UN에서 권고하는 기준인 복무기간의 1.5배를 넘는다. 또한 UN인권이사회는 1993년 이래로 복무기간이 징벌적 성격이면 안 된다고 회원국에 요구해온 바 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대체복무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병무청에 따르면 징병제 국가 59개 중 20여개 나라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국방위는 201612월 병역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해외의 경우 처음엔 종교적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도입했다가 종교적 이유 외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진실 여부를 심사하는 기관을 따로 설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 대부분 나라들이 심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신중하게 가려내고 있다. 대만의 경우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자술서와 회고서 등으로 증명해야 한다. 대체복무 중이라도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대체복무가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재입대해야 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징병제 국가의 경우 대부분 UN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다. 병역거부자는 병원이나 요양기관 등 공공복지·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다. 대체복무의 성격이 징벌적이거나 전투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익적이어야 한다UN 권고사항에 합당한 처사다. 근무형태, 대체 복무 업무도 마찬가지다. 합숙형태로 근무하기도 하고, 출퇴근하기도 한다. 핀란드와 그리스를 제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국가 대부분은 복무기간을 현역의 1.5배 이내로 설정해 두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가 논의되는 방향은 UN 권고와 거리가 멀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체복무기간은 현역의 2배인 36개월이다. 또한 국방부는 대체복무 방식을 교도소 내에서 업무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높은 난도다. 대체복무의 난도가 낮을 경우, 현역복무를 원치 않는 일부 사람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UN회원국인 우리가 UN 권고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과, 양심적 병역거부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 둘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수 있을까. 정부와 국방부가 풀어나가야 할 최종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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