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싶다] – 의료진 대부분 폭행 경험…‘임세원법’필요해
[그 법이 알고싶다] – 의료진 대부분 폭행 경험…‘임세원법’필요해
  • 임윤아 기자
  • 승인 2019.01.24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가 환자 박 씨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것이다. 계속되는 병원 내 폭력사건으로 의료진들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2017년 한해에만 893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다. 하루에 최소 2~3건의 폭력사건이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의료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진 폭행 근절을 위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끊이지 않는 폭력사건을 예방하고자 여러 차례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됐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응급의료법 등 29개의 법안이 통과됐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응급의학회에서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해 응급실 내 폭행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위 조항은 응급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 대한 의료법만 개정된 것이며, 일반 진료현장의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본회의에서는 “의료진 폭력사건의 대부분이 응급실에서 일어난다”는 이유로 응급의료법만 통과시켰다. 안타깝게도 의료법 개정안이 계류된 지 불과 4일 만에 임세원 교수 피사살건이 발생했다.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일반 진료실보다 응급실에서 더 많은 폭력사건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진료실 폭행은 전공의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계획범죄가 대부분이기에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지난달 9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정신의학과 의사를 흉기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많은 전공의가 환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 이상이 “환자로부터 폭언과 폭행에 시달린 적 있다”고 답했다. 특히 정신의학과 전공의의 경우 95% 이상이 환자로부터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사건 후 의료진의 안전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66,000여 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거센 여론에 힘입어 여당과 야당도 계류 중이던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임세원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세원법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주취상태폭행(심신미약자) 처벌 감경 면제 ▲징역형 규정(벌금형 삭제)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발 빠르게 임세원법을 추진 중이지만 가중처벌 문제와 심신미약자 처벌 감면 규정 등으로 인해 고려될 사항이 많다. 의료진 폭행이 의료진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개정은 꼭 필요하다. 다만, 임세원법이 처벌 강화만이 아닌 의료진 폭행을 줄일 근본적인 대안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정치권이 힘을 합쳐 숙제를 해결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