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안락사, ‘케어’의 실체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안락사, ‘케어’의 실체
  • 이수진 기자
  • 승인 2019.01.24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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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없는 보호소.’ 케어가 2011년 이후 표방해온 문구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지난 11일, 전직 케어 직원이 ‘케어가 자신들이 보호하던 동물들을 무더기로 안락사 시켰다’고 폭로했다. 내부고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작년까지 250여 마리의 동물이 무작위로 안락사 됐다.

폭로가 알려지자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는 12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소연 대표의 사퇴를 요구했다. 직원연대는 “케어의 ‘안락사 없는 보호소’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직원들이 안락사와 같은 중요한 결정을 알지 못한 채 근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동물이어도 또 다른 구조 진행을 위해 목숨을 내놓아야 했다”며 “박대표가 말하는 ‘불가피 한 경우’가 아니어도 안락사가 진행되었다”고 비판했다. 무리하게 보호활동을 진행해 보호소의 동물이 증가했고 기존의 동물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동물의 안락사는 법에 의해 규정된다. 동물보호법 제 22조에는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선정한 동물보호소의 경우에는 수의사가 질병의 전염성, 회복가능성을 고려해 ‘인도적인 처리’인 안락사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안락사는 동물 보호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한국의 동물보호소는 통상 10일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안락사를 행한다. 유기 동물이 보호소에 입소하면 입양 홍보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하는 방식이다. 케어를 제외한 다른 동물보호소 역시 안락사를 시행했을 것이다. 하지만 케어의 경우는 이들과 다르다. 케어는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해왔고, 이를 이용해 홍보 및 후원금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됐기 때문이다.

케어는 문제가 불거지자 11일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동물 구조를 멈춰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표방하는 케어’가 알려지면서 구조요청이 쇄도했고, 이 과정에서 소수의 희생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한다.

논란 이후 케어의 홈페이지에는 후원을 중단하겠다는 게시글이 연달아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민청원 동물학살 단체 "케어"의 법인취소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후원자들은 ‘그럼에도 남은 동물들을 생각하면 후원을 멈출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박대표는 16일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자세한 입장을 표명하겠다며 기자회견을 금주 내로 미뤘다. 또한, 그는 “후원금이 끊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케어의 남은 동물들을 위해 급여를 받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직위에 연연하지 않고 케어를 정상화하는데 힘쓸 것이다. 사퇴문제는 결정 되는대로 따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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