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학생 일꾼, 근로
교내 학생 일꾼, 근로
  • 인경민
  • 승인 2019.02.2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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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근로 장학생 배정 현황 안내 표
2018학년도 2학기 근로 장학생 배정 현황 안내 표

학교 내 곳곳에선 '일하고' 있는 학생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는 학생, 그들은 바로 '근로 장학생'이다. 근로 장학금은 본교에 있는 다양한 장학금 제도 중 하나다. 이는 행정부서 및 교내기관에서 근로를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이다.

근로를 지원하기 전 확인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직전 학기 1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학점은 2.5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성적을 받지 않은 신입생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수혜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가 가능하다. 셋째, 정규학기(8차 학기) 내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즉 추가학기에 다니는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교내 근로와 인턴십 장학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교내 근로 또는 교내 인턴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국가근로 장학금과도 중복 수혜가 불가하다. 이때, 국가 근로신청 후 선발되지 않은 학생은 교내 근로 및 인턴십 신청이 가능해진다. 단, 국가근로 신청사항을 삭제 및 저장한 후 신청해야 한다.

근무기간은 선발 일부터 학기 말까지다. 장학금은 인턴십 및 근로 완료 후 바로 다음 달 초 현금으로 지급된다. ELP/EEP 장학금과 동일한 지급 방식이다. 시급은 지난 학기 기준으로 작년 최저 시급(7,530원)보다 조금 높은 7,600원이다. 따라서 올해도 최저시급에 맞춰 인상될 예정이다.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A(200시간), 근로B(120시간), 근로C(90시간)로 구분되어 장학금 수혜가 이루어진다. 인터십 및 근로 활동 일정, 장학생 선발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부서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내 근로는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 달리, 자신의 시간표와 공강 시간에 맞춰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또한 시험 기간에는 공부를 하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학생들을 배려하고 있다. 더불어 학교라는 기관에서의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근로 장학생'을 통해 사회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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