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복지 위해 인상도 필요
2019학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복지 위해 인상도 필요
  • 임윤아 기자
  • 승인 2019.03.13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2019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자료.

 

등록금 심의 위원회에서 2019학년도 학부 수업료를 동결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를 포함해 11년 연속 등록금 동결이다.

지난 111일 실시한 등록금 심의에서 위원회는 입학금 감축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등록금 인상이 필수적이나,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외국인 학생 등록금의 경우, 타 대학에 비해 등록금이 현저히 낮은 것을 고려해 신입생은 6%, 재학생은 3% 인상하기로 했다.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등록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1% 인상했고, 성의교정 소속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했다. 이에 구본만 위원장은 물가상승률은 1.5%, 등록금 법정 상한한도는 2.25%이지만,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1% 인상을 제안했다며 등록금 책정 이유를 밝혔다. 타 대학원과 비교해 등록금이 높게 책정된 교회법대학원 등록금의 경우 입학금은 동일하게 1% 인상하되, 수업료는 전년 대비 20% 인하하여 책정했다.

본교 입학금은 교육부의 학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입학금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에 2019학년도 학부 1인당 입학금은 지난해 739,000원에서 19% 인하된 529,000원으로 결정됐다.

등록금 편성과정 설명 후, 바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이때 교직원대표2등록금이 낮은 만큼 학생 중에는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물었다. 학생대표2 역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이 있더라도 괜찮으니 학생 복지 및 교원 충원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유희주 부위원장은 등록금을 무조건 낮게 책정하는 것보다는 외부지원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생 복지 확충 및 교직원 확충 등을 위해, 일정부분 등록금을 인상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표했다.

한편, 기획처 예산기획팀은 “2019학년도 본예산은 2018학년도 추가경정예산 대비 9.5% 증진된 260,047,093,000원으로 편성했다고 했다. 등록금회계 잉여금에 대한 처리 원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직접교육비에 활용하는 것으로 승인했다.

2019학년도 제1차 등록금 심의는 111() 오전 11시 성심교정 본관 3층 회의실(H313)에서 개최됐다. 재적인원 12인 중 7인이 참석하였으며, 1차 등록금 심의에서 참석인원 모두 안건에 동의하며 마무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