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싶다]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해야 하나요?
[그 법이 알고싶다] 범죄자의 개인정보, 보호해야 하나요?
  • 장현진 기자
  • 승인 2019.04.06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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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2년도 안 남아…범죄예방vs개인정보보호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제1항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2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CBS 현안조사-조두순의 얼굴공개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에 참여한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했다. 이들은 조두순이 출소 후 저지를 수 있는 추가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다수 사람들은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원하고 있지만, 이 사건에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는데, 조두순 사건은 법 개정 2년 전인 2008년에 일어나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0년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그리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하며, 공익을 위해서만 공개되어야 한다. 하지만 판단기준 자체가 모호하기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만 조두순의 경우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장 제49(등록정보의 공개)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 출소 이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그의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성명, 얼굴, 나이, 거주지, 키와 몸무게 등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출판물과 방송 등을 통한 공개 및 공유는 불가능하다. 사진을 캡쳐해 공유하기만 해도 위법이라는 뜻이다.

한편 법무부가 외부 심리치료 기관을 통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조두순은 성적 일탈성이 큰것으로 밝혀졌다. 성적 일탈성은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것으로, 잘못된 성적 인지와 충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두순을 비롯한 극악범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죄질이 나쁜 만큼 재범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기에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과 그들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더 이상의 희생양은 생기지 않아야 한다. ‘범죄 예방피해자1순위일 수 있는 방안이 확실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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