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본교 장애인 고용률 1.2%, 의무고용률인 3.1%에 한참 모자라…
[기획] 본교 장애인 고용률 1.2%, 의무고용률인 3.1%에 한참 모자라…
  • 임윤아 기자
  • 승인 2019.05.28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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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 국회는 ‘2018년 대기업집단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을 공개했다. 30대 대기업 중 유일하게 한 곳만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고 있었다. 대기업들조차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장애인 고용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지만, 별 다른 해결은 없었다. 따라서 기자는 본 기사를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의미와 실현의 중요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하고자 한다. 먼저 본교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고 있는지 확인에 나섰다.

 

본교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발췌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신체장애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제정됐다. 이는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는 만큼, 기업이라면 꼭 지켜야 할 중대한 의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업은 고용노동부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허나 대부분 기업들이 이를 달성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 누적액은 약 1조 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우리학교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8() 총무팀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교 장애인 교직원 수를 묻는 질문에 총무팀 유성엽 팀장은본교 장애인 교원은 6, 행정직원은 1명으로 총 7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교직원 수 561명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본교 장애인 고용률은 1.2%이다. 이는 2019년 민간기업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에 턱 없이 모자란 수치다.

이로 인해, 본교 역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성심교정은 다른 두 교정과 학교, 병원 등의 부담금을 법인이 통합하여 신고·납부하고 있다. 법인이 대표 납부 후 각 사단에 징수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본교가 비등록금 교비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본교는 인력 채용 절차 시 장애인을 우대하고 있으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채용은 실시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유성엽 팀장은 장애인 대상 채용이 별도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달성은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긍정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라고 응답했다.

우리 학교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않고 있듯, 실제 우리나라 기업 4분의 3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기업이 부담금 납부하고 말지라는 태도로 일관 중인 것이다. 국가마저도 의무고용 비율만 높일 뿐, 실효성 있는 대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국가가 진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증진을 위한다면, 기업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장애인 일자리 증진 및 시설 보조금, 인식 개선 교육 등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교내 SNS를 뜨겁게 달궜던 속기 도우미 키스킨 미부착 논란에 대해 다뤘다. 이에 대해 김도연 기자가 장애학생지원센터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김도연 기자의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속기 도우미 논란 개선방안은?’ 기사는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uk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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