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싶다] 친구에게 보내줬을 뿐인데… 정보통신망 특별법
[그 법이 알고싶다] 친구에게 보내줬을 뿐인데… 정보통신망 특별법
  • 장현진 기자
  • 승인 2019.07.15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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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장 벌칙 <신설 2007. 12. 21.>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법제처

충격! 배우 ○○○의 사생활은

얼마 전, SNS 이용자들 사이에서 모 연예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찌라시가 쏟아졌다. 해당 찌라시에는 사실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연예인의 사적인 이야기가 자극적인 형태로 담겨있었다. 사람들은 유명 연예인의 사생활이라며 가십거리로 삼았다. 현재 찌라시에 언급된 연예인은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찌라시를 만들어 유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사실여부를 떠나,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 행위이다. 특히 이번 일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찌라시를 만들고 유포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 특별법이 적용된다.

해당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허위일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고 보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본래 형법상의 명예훼손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은 피해와 파급력을 고려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중하게 처벌된다.

다만 찌라시를 공유하지 않고 받기만 한 사람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를 받아 일대일 대화방으로 전달하기만 해도 찌라시를 만든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주 삽시간에 찌라시가 쏟아진 건 가까운 지인들에게 전달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였다. 심지어 이를 공공연하게 개인 SNS 게시물로 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처럼 타인의 이야기를 호기심과 재미로 포장해 가볍게 여기는 행위들도 범법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타인의 사생활은 우리의 가십거리가 아니다. 사생활은 그 말처럼 사사롭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더 이상 재미를 위해 타인을 가십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시민 윤리 의식의 성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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