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한다면 등록하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사랑한다면 등록하라!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 이시연 수습기자
  • 승인 2019.07.2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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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까지 운영…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 원

 

지난 1월 동물보호단체인 케어가 수년간 구조한 200여 마리의 동물을 무분별하게 안락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케어는 국내 3대 동물보호단체 중 하나였기에 더욱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여론은 보호소가 한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안락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과 구조된 동물을 법적 기준 없이 임의로 안락사시킨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입장으로 대립했다.

일각에서는 케어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내 동물 개체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부 차원의 관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비롯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논란이 일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청 또는 동물병원 등의 등록 대행 기관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특히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바로 다음 날인 91일부터 미등록이 적발될 시 소유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직 저조한 반려동물 등록률

그러나 정부 차원의 동물등록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14년부터 자율 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으나 2018년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 결과, 반려견을 기르는 약 511만 가구 중 절반 정도인 50.2%만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 대상이 반려견 소유자에 한하는 것이어서 반려묘나 반려조 등의 등록률은 저조하다.

반려동물 등록률이 저조한 이유는 ‘2018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다고 답한 602명 중 절반 정도만이 본인 소유의 반려동물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물 등록제를 알고 있지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44.2%로 나타났다. 동물등록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그렇다면 왜 반려동물 등록이 필요할까?

동물등록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반려동물이 실종되었을 때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예상 출생연도나 발견 장소 등 여러 정보를 대조하여 보호 중인 동물의 소유자를 찾았지만, 등록된 동물은 등록번호 15자리만으로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그 반대의 상황에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소유자가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소유자가 본인의 반려동물을 공식적으로 등록해 책임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동물등록 데이터는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와 복지에 대한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동물등록 데이터가 바로 이러한 동물권 향상을 위한 노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의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등록된 반려동물이 절반에 불과한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향후 동물복지 정책이 원활하게 수립되기 위해서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많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이 참여해 높은 등록률을 달성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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