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법이 알고싶다] 동물학대에 대한 미비한 처벌
[그 법이 알고싶다] 동물학대에 대한 미비한 처벌
  • 정수빈 기자
  • 승인 2019.09.30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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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2017. 3. 21.>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생략)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생략)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생략)

 

46(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 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동물을 학대한 자 (생략)

 

47(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18. 3. 20.>

1. 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생략)

 

출처: 법제처

 

 

올해 6, 한 남성이 자고 있는 고양이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바닥과 벽돌 담장에 내리쳐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다음 날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고양이를 죽인 뒤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가해자가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였지만 처벌은 약식기소(벌금 500만원)에 그쳤다.

7월에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기르는 고양이를 무참히 학대한 남성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에서 그는 카페 야외 테라스에 있는 고양이를 수차례 짓밟고 바닥과 나무에 내리쳐 죽인 뒤 인근 하천에 유기했다. 피의자는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명시된 조문과는 달리 현재 동물학대에 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5월까지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은 1546건이지만 이 중 가해자가 구속된 경우는 단 한 건 뿐이다. 가해자의 무자비한 학대에 비해 낮은 벌금형으로 처벌이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동물에 대한 폭행·살해만이 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명절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물 유기역시 동물학대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는 반려동물 유기의 금지가 기재되어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2017년에는 유기동물 공고가 10789건이었던 반면 2018년에는 118697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달 유기동물 공고는 13000여건에 달했으며 지난 2월 설 명절기간에는 468마리의 유기동물이 등록됐다.

지난 달 30,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그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또한 유형별로 차등화 하여 실효성을 높여갈 예정이라며 동물보호법 강화 추진 계획을 밝혔다.

반려동물 천 만 가구 시대라는 말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표현이 됐다. 작년에 실시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전국 가구의 29.5%511만 가구로 추산됐다. 이렇듯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동물학대 문제는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있다. 동물학대에 대한 인식개선과 법 개정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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