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지킴이법’일반인도 실험동물 입양 가능해져
‘실험동물지킴이법’일반인도 실험동물 입양 가능해져
  • 김도연 기자
  • 승인 2019.11.0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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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맘때쯤이면 104세계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을 기념해, 세계적으로 동물 애호 및 동물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이 열린다. 이번 기사는 세계 동물의 날을 맞이해, 소외당하고 고통 받는 실험동물들을 조명해보고자 기획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가 발표한 국내 연간 실험동물 사용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실험에 사용된 동물 수는 2016년 약 2878,000마리 2017년 약 3082,000마리 2018년 약 3727,000마리로 전년도와 비교해 약 20.9% 증가하였다. 이처럼 실험동물의 수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실험이 끝난 건강한 동물의 마지막을 보장해 줄 법적 제도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

실험동물의 마지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험의 원칙에서 동물실험을 한 자는 실험이 끝난 후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해서 고통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그 동물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회복 가능성이 있는 동물도 대부분 안락사를 당한다는 것이다. 동물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명확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건강한 개체로 판단되어도 안락사 외의 다른 선택을 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출처_데일리벳)
(출처_데일리벳)

 


실험동물지킴이법안 통과

동물보호법 제23조 제5.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그런데 재작년 121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실험동물지킴이법안 2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험 후 정상적으로 건강을 회복한 동물의 입양이 가능해졌다. 실험동물지킴이법안은 실험동물 입양에 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해 일부 동물단체들은 정작 교육목적의 실험이 많이 이루어지는 교육기관에서는 실험동물 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반쪽짜리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물론 실험동물의 건강 상태를 판단할 명확한 기준 설정 분양 후 추적관리에 대한 어려움 입양 후 악용 가능성 우려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러나 우선 실험동물의 마지막을 보장해줄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실험동물 분양 계획 시 고려해야 할 점

실험동물 입양이 가능해진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실험이라는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동물을 분양하는 것은 보호자와 동물 양쪽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검역본부는 지난 910() 실험 종료 동물의 분양 관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실험동물 분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목적 분양 시 고려 사항 세부 참고 사항 분양 시 필요한 각종 서류 서식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물보호 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동물실험의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 실험 이후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것이 현시점에서는 가장 시급해 보인다. 법 개정을 통해 실험동물 입양이 가능해진 만큼, 입양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결정할 수 있길 바란다.

향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은?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 및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 74() ‘동물복지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복지종합계획에는 동물실험 분야와 관련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사후관리 기능 강화 추진 실험내용에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원회의 재심의 의무화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추진 동물실험 계획의 사전 검토를 수행하는 윤리위원회의 행정인력 채용 기준과 실험 횟수 당 적정 인원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동물 대체시험을 활성화할 방안 마련 동물 대체 시험법을 검색할 수 있는 창구 마련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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