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민식이법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
  • 전영재 기자
  • 승인 2019.12.24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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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도는 헛소문과 감춰진 사실들

최근 민식이법 1년 후라는 제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글은 주로 민식이법을 악법이라 비판 혹은 비난하는 내용이다. 본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도 비슷한 기조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된 직후 이 같은 논란이 생겨났고, 결국 법에 대한 비난과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인터넷상 논란들의 진실과 거짓을 알아보고자 한다.

 

 

Q1.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해 무과실 운전자를 처벌한다.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사고 발생 시 과실이 있는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조건은 첫째, 사고 당시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30Km/h 속도 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이다. 둘째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운전의무는 도로교통법 27, 48, 49조에 따른다. 모든 운전자는 안전주의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및 건널목에서는 더 엄격해진다.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건널목과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행 혹은 정지해야 한다.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에 운전자가 무과실을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다.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는 사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무과실 운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Q2. 민식이법 제정 계기인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 당시 운전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했다. 민식이법은 처음부터 죄 없는 운전자를 범죄자로 몰고 만든 법안이다.

사실이 아니다.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보면 당시 운전자가 23Km/h의 속도로 주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CCTV 속 운전자는 불법주차로 보행자에 대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건널목 일시 정시를 시행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Q3. 민식이법은 뺑소니법, 윤창호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일부 사실이다. 피해자 사망에 대해 뺑소니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한다. 윤창호법과 민식이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함으로 뺑소니법을 제외한 두 법안의 처벌 수위는 같다. 그러나 한상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의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가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처럼 사고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Q4. 민식이법은 운전자 처벌에 중심을 둔 법이다.

사실이 아니다. 민식이법은 운전자 처벌과 관련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2건의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민식이법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만능 법안은 아니다. 다만 근거 없는 정보로 법안을 무작정 비판하거나 옹호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떠도는 풍문은 늘 우리 주변에 맴돌며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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